(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베트남 등 소재의 제3자 하청생산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등을 직접 수입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 지불한 물품대금에 해상운임, 상표권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을 실제 판매자로 간주하여 그 이윤과 일반경비를 추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의 지시에 따라 하청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물품의 가격결정, 제조자 선정, 샘플 제작 등 수입과정 전반을 A US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여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철거공사를 이미 착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의3 제1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종전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여 왔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공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주식 양도 후 민사판결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양도 거래의 소급적 무효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식 양도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주식매매계약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 시 이미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 취소의 민사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소송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가 아닌 해제나 취소에 불과하여 과세의 근거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조세심판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양도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실질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바, 민사소송의 판결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얻은 저가양수이익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자산 증여로 발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성격의 무상성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시행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422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초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A사는 그 어렵다는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고속으로 처리해 22개월 만에 분양 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 2개월(2015.8.〜2015.10.)부터 인허가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이 걸렸으며, 나머지 2개월은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2017.5.19.) 등을 거쳤다. 당시 김포시는 감정1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A사가 추진한 걸포3지구 아파트 단지는 4229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였음에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