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시행사업을 맡았다. 해당 사업은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422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초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A사는 그 어렵다는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고속으로 처리해 22개월 만에 분양 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매입 2개월(2015.8.〜2015.10.)부터 인허가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이 걸렸으며, 나머지 2개월은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2017.5.19.) 등을 거쳤다. 당시 김포시는 감정1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A사가 추진한 걸포3지구 아파트 단지는 4229세대라는 초대형 단지였음에도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발명보상 과세체제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해 과감한 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가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경제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한국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 고려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0.2%)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기업집단의 그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사들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률적으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을 계열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국내외 계열사들의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사용료율 0.2%를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율(0.2%)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대미 관세 협상 불발에 대비해 최대 950억 유로(약 150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준비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상업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라는 제목으로 218쪽 분량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미국의 관세가 끝내 철폐되지 않을 때 내놓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절차다. 또 미국의 보편(기본)관세 10%,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지난달 집행위는 미국 철강관세 발효에 총 210억 유로(약 33조원) 상당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대미 협상을 이유로 보류했다. 따라서 협상 불발 시 더 광범위한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목록에는 농수산물에서 항공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화학제품이 광범위하게 나열됐다. 항공기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주력 수출 분야로 꼽힌다. 버번위스키를 비롯한 미국산 주류도 포함됐다. 위스키는 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난 대응 명목으로 편성되는 재난 특별교부세 상당수가 재난 대응 대신 명목상 안전예방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나 일반적인 안전 사업은 일반적인 지역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난안전 수요 중 실제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교부된 금액은 총 111건, 1287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8937억원을 지출했는데, 그중 재난 응급 상황에 지출된 건 14.4%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돈은 재난 예방 목적 등으로 썼는데 일부는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 소교량 정비, 노후 배수관 정비 등 응급이 아닌 일상적인 보수‧수선 명목으로 지출했다.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설치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개선 등 긴급 재난과 큰 연관이 없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도 지출됐다. 돈을 많이 쓴 시점을 봐도 긴급 재난이 빈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이사의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소를 이유로 배임죄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럼 측은 회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기업경영 관련한 1차적 사실생산자이자 관리지배자로서 회사 혹은 이사(내부 경영진)와 일반 주주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배임죄를 없애고 민사 배상 책임제도로 가면, 이 비대칭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회사‧대주주 측에 증거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원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았다. 황도윤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덧붙여 “개편안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현실적인 부담과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을 변화시켜 준비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 오류와 관련해 내부 장애가 아니라고 8일 해명했다. 7일 연합뉴스 등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일 ‘국세청의 전산 문제로 이자·배당 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일부 고객들에게 개별 발송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오류가 국세청 내부 전산 장애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고객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한 차례 오류가 있어 수정 제출했는데, 국세청이 수정 제출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오류는 NH투자증권이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 발생했다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체 검증 중이며, 오류 인지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 및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 노동자 단체와의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체가 조합원과 회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나 치매 환자,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 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용)가 주관해 10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집필 및 발간작업을 거쳐 출간했으며, 앞으로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이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인 실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고령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