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 조세(관세)포탈죄의 직접 정범성이 긍정되려면, 범행자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기인되는 납세신고(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하며, 그 범행자가 해당 신고의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관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종업원)가 단지 허위신고(의사표시)를 세무 당국에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의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전달자)은 자신의 상사(고용주) C가 작성·서명한, 허위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C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세무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종업원(전달자)을 세무 당국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상사(고용주)의 납세신고(의사표시)를 전달할 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신고(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전달 행위 그 자체는 세무 당국이 고용주 C의 납세신고를 받는 절차에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그 법리가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일시 : 2026년 1월 12일 ◇ 승진 ▲ I·PR 부문대표 전준민 ▲ 의결권사업본부장 김상구 ◇ 전보 ▲ 경영지원본부장 강희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연 280조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통합관리할 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를 국세청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통상 세외수입(세금 외 수입)이라고 부르며,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걷다 보니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납 관리가
▲73년생 ▲경성고 ▲방통대 무역학과 ▲세무대학 ▲8급 경채 ▲양산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인천 조사총괄과장 ▲서기관 승진(24년 4월 8일자)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2026.01.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0년생 ▲경안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평택 수입과장 ▲본청 국제조사팀 ▲인천 세관운영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서기관 승진(22.02.25)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성남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관세청(2026.01.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3년생 ▲이서고 ▲세무대학 ▲방통대 무역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1과장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목포세관장 ▲관세청(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1년생 ▲대신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빅데이터분석단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대변인 ▲서울세관 조사2국장(2025.01.13.) ▲관세청(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2년생 ▲대천고 ▲세무대학 ▲8급 경채 ▲평택 통관총괄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부산세관 감사담당관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법무담당관(25.01.13) ▲관세청(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6년생 ▲대아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주호치민 총영사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25.01.13) ▲부이사관 승진 (2025년 9월 25일자) ▲관세청(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3년생 ▲청량고 ▲세무대학 ▲방통대 경제학과 ▲8급 경채 ▲인천공항 휴대품검사관 ▲관세청 감찰팀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 감사담당관 ▲서기관 승진(2025. 4. 11.) ▲목포세관장 (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0년생 ▲포항제철고 ▲방통대 경영학과 ▲세무대학 ▲8급 경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대구 감사담당관 ▲울산 감시관 ▲김해공항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인천세관 조사국장(2025.01.13.) ▲포항세관장(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7년생 ▲전남 광양 ▲전남고 ▲세무대학 ▲방송대 행정학과 ▲태국아시아공과대 국제통상학 석사 ▲8급 경채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과장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주유럽연합대사관 주재관 ▲K-Customs Week 준비기획단 TF ▲관세평가분류원장 ▲서울세관 심사1국장 ▲수원세관장(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0년생 ▲잠실고 ▲세무대학 ▲방통대 행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관리학 석사 ▲8급 경채 ▲창원진해세관 비즈니스센터장 ▲ 서울세관 심사관 ▲관세청 외환조사과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 ▲서기관 승진(23.03.29) ▲부산세관 통관검사1과장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포항세관장 ▲인천세관 조사국장(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분식회계의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포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및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1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회생죄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기업회생·개인회생)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해당 죄목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고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이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는다. 12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며
▲72년생 ▲대전 중앙고 ▲방통대 중어중문학과 ▲세무대학 ▲8급 경채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인천 항만물류감시2과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서기관 승진(2025. 4. 11.) ▲경남남부세관장(2026.0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