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 화해 전문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잘 숙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권등기의 기본 취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부터 하려 할 때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키는 제도라는 점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회무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혁신’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주요 세무사 회원단체와 회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회무에 대한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회장은“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성세무사와 관련된 회무뿐만 아니라 회원 사업현장의 애로 등 불편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주시면 회무추진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여성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강의, 집필 등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협의회의 의견들이 회무에 잘 반영되어 회원과 회원사무소의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본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세무사에 대한 의무 배정 ▲여성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각 지역세무사회와 일선세무서 간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에 맞춰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일 남부권역(서초, 반포, 관악, 동작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첫 회원전문교육을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실시했는데,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연구’에 대해 열강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오늘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회원전문교육, 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등을 권역별로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구 갑)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했다. 조은희 의원은 “오늘 권역별 첫 전문교육을 서초구 관내 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경순 법인세 과장, 유상화 법인1팀장, 정용석 법인2팀장, 윤재웅 법인3팀장, 노승진 법인4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우선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준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 정책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 창구로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정례협의체 회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을, 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세무행정 현장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달 역대 최대 규모로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현장에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최신 제품·기술·서비스 제공 기업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IFS 챔피언스 매칭’ 프로그램에 바이어로 참여할 프랜차이즈 본사를 오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예비 창업자와 가맹본부, 협력업체까지 모든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3월 21일(목)~23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사 800개 부스 규모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프랜차이즈 예비 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하는 ‘창업전’과, 매장 운영 및 창업 필수 협력업종을 총망라한 ‘산업전’을 합쳐 명실상부한 종합 박람회로 탈바꿈했다. ‘IFS 챔피언스 매칭’은 가맹점 관리와 매장 운영에 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솔루션을 모색하고, 배달용기, 주방기기, 인테리어 등 새로운 납품처를 찾는 브랜드 가맹본부 및 매장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재무적 투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