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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4~15일 하계학술대회…상속세 유산 취득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경북대 이동식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14~15일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대주제는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 개편을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향후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선정됐다.

 

1부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병목 박사가 사회를 맡아 권성오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황헌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상속세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만, 여러 가지 감세 특례를 두어 실질 상속세를 낮추고 있으며, 특히 유산 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다.

 

권성오 박사 발표에 대해선 이정란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 의회), 황헌순 박사 발표에 대해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주제발표를 맡으며 이 발표 토론에는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근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나선다.

 

2부 종합토론은 국민대 법과대학 안경봉 교수가 사회를 맡ㅌ아 양승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영순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영 교수(창원대),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창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토론에 나선다.

 

학회 측은 “이번 하계학술대회에는 본 학회 출범의 뿌리가 되어주셨던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태로 교수과 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권광중 변호사(사시 6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최용선 고문(전 서울시립대 교수), 옥무석 고문(전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등이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 전화(02-581-4494)나 이메일(taxasso@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4월 25일 창립한 세법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5년부터 매년 7월 1박 2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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