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작업복, 직장체육비 등 동일 사업장내에서 반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비용)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3.29. 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한 것(개인적 공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등기소에 접수된 등기권리증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상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고 그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은 1994.12.28. 000외 1필지에 신축 분양한 연립주택 5호(101호 및 302호:2000.7.12. 분양완료, 103호, 301호 및 402호: 미분양) 중 미분양주택(3호)을 보유해 오다, 2005.8.19. 미 분양된 103호(대지 지분 62.380㎡, 건물면적 110.4㎡,)를 포함한 3호(세대)를 000에 임대사업자로 등록(2015-000임대사업자-2288, 2005.12.15., 209-90-6****)하고 임대업에 사용하다 2011.2.21. 쟁점주택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상 기재가액인인 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00원으로 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보고서에도 대표이사실과 직원 책상 등 사무실 설비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0.23. 000토지 365.3㎡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8.21. 이 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836.12㎡를 신축취득하고, 2015.9.11.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6.20. 이 건 부동산 중 제401호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 본점 전입 이전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28. 000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000토지 13,810.9㎡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생산품목변경, 공장위치의 변경과 공장규모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처분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개발이 청구법인과의 이 건 토지 분양계약시 약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18.1.23. 처분청에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3.16.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집단환지의 의의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2. 문제의 제기 집단환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유지분으로 배분받는 것이므로, 공유지분 소유자 모두의 사용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었다. 갑도시개발조합은 집단환지를 설정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집단환지 신청을 안내하고 희망 조합원들로부터 매도의향서(이 사건 토지를 집단환지 토지로서 매도할 의향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청구인이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락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6.18.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2.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31. 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3.6. 설립된 주식회사 000기계의 사내이사로서 전체 발행주식(120,000주, 000)의 60%(72,000주, 배우자 000가 소유한 24,000주를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14.12.31. 그 주주인 000로부터 나머지 40%( 48,000주, 이하 ‘쟁점주식’) 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2.31. 현재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000에 소유 주식증가비율 (40%)을 곱한 금액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42조의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사업의 인ㆍ허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록 및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인데, 이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특정 시점에 그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그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1 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금액에서 제외,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 처분한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1.14.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2분의1 지분을 증여받아 20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8.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자금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를 재차증여 시 기증여분으로 합산하여 2017.8.14. 청구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5.2.2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