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이 19일 오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3법학관에서 열린 2019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018년 국제조세 입법 및 예규 동향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유럽연합(EU)과 영국,프랑스 등에서거대 IT기업에 '디지털세(稅)'를 매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단기적 해결방안이 거래세 과세 체계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1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연구위원은 소득세 문제를 거래세로 환원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서비스세(이하 DST) 논의는 디지털 서비스가 수익 창출과 과세지가 분리되어 있어 과세권이 균등하지 않게 나눠지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두되기 시작했다. 앞서 OECD는 벱스(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 이전가격을 통한 세원잠식, 이하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수정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세우고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과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맞춰 EU에서는 작년에 독자적으로 DST를 추진했는데, 유럽연합의 법인세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단기방안과 중장기방안이 동시에 추진됐다. 그러나 유럽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현재 시행 되진 않고 있다. EU의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광고, 플랫폼 사업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뉴질랜드 퀸스타운이 2021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8일 퀸스타운이외국인에 1박당 7.5 뉴질랜드 달러(약 5760원)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퀸스타운은 아름다운 자연과 레포츠명소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이곳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지난해에만 330만명에 달한다. 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퀸스타운은 거주자 1명당 34명에 해당하는 외국 관광객이 몰린다.오클랜드는 거주자 1명당 외국 관광객 1명, 크라이스트처치는 거주자 1명당 외국 관광객 3명이다. 짐 볼트 퀸스타운 시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4천만 뉴질랜드 달러(약 307억2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며 "2021년부터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긴급 주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베네치아는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문 시점에 따라3유로(약 3800원)에서 5유로(약 64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늘부터 일본에 갔다가 출국할 때에약 1만원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부과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이를 통한 세수입을 총 500억엔(약 4994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또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4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 세수입은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2016년 기준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명 규모였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물리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28일 열린 ‘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필요하지만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이호석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와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덜 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소장은 “아태지역 5년간 평균 실효세율 자료를 보면 인터넷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내는 정도”라며 “오히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의변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3월 EU는 장기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하고, 한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한 바 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유럽연합(EU)이 올해 말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매기는 계획에 합의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아일랜드의 장관들이 디지털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유럽 국가의 장관들은 유럽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디지털세는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부과하는 것으로 EU는 3%의 세율로 약 180개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U는 다국적 IT기업이 특정 국가 밖에 있는 기업을 통해 해당 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팔아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비판하며 디지털세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지만, 다국적 IT기업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등은 EU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회원국 간의 대립에 프랑스는 부과를 2020년 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개성공단에 적용됐던 조세제도가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88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까 개선되고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개성공단의 조세법제는 조세법 분야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여년 동안에 조세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조세법제가 가지고 있는 미흡점은 보완돼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교수가 발표한 ‘개성공단 조세법제와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따른 과제’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난 1972년 조세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2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경제활동에 한해 북측의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 규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과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 16개 규정이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2003년 9월 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가 미국 연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현지시각 17일 이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 등에 대해 탈세와 돈세탁 혐의로 오는 11월 5일까지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美 국세청은 미국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대의 이시형 씨가 특별한 소득도 없으면서 거액의 다스 미국법인 지분을 확보한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시형 씨가 다스 미국법인에서 CEO란 직함을 갖고,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미국에 다스 공장을 만들 때마다 신한과 외환 등 국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고, 이를 2~3달 만에 갚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세청은 회사설립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지만, 은행 대출금을 갚을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포르투갈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조세피난처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것을 흔히 블랙리스트(Black List)라고 한다. 이번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EU국가 간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EU국가들의 조세에 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고 치르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와의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자체 조세피난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 때 저세율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의 소득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효세율 15%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고시한 적이 있으나(2010년 폐지) 포괄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와는 거리가 있다. 조세피난처라는 개념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어떤 나라에서 조세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