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주택 부모가 자녀 집에서 살았더라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판단을 내리고,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서661, 2024.5.29.). 쟁점은 A씨가 딸네 집에서 함께 사는 기간동안 독립생계를 유지했느냐였다. 1세대1주택자가 자녀 집에 살았더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면, 자녀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아들은 1995년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렸고, 딸도 직장을 얻어 2000년 독립해 나가 살았다. 2003년 아내를 떠나보낸 A씨는 미혼의 딸네 집에 가서 살았고, 개인택시를 하며 번 돈으로 꾸준히 생활비를 딸에게 줬다. A씨는 2011년 11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집은 아들 내외에 월세를 주고 빌려줬다(1주택 취득). A씨는 일흔이 넘어서도 개인택시 일을 했으나, 건강 문제로 2017년 개인택시 면허를 팔았다. 꾸준히 국민연금과 아들네에서 받는 돈이 있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지배주주 일가끼리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한 행위는 세금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 확정까지 유지된다면, 소득세법 17조 2항 1호는 조건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배우자 증여, 6억원 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 B씨에게 완구업체의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B씨는 이 업체 대표이사이며, A와 B는 이 회사의 지배주주다. 증여 주식의 시가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에 달하는 6억400만원이었고, 배우자는 6억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B씨는 2020년 12월 증여 주식 1000주를 완구업체에 6억1000만원에 팔았다.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가치가 높아진다. 회사는 2021년 1~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줬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000만원을 입금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A가 소득세 누진세율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그룹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구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칠레 현지 자회사 A법인의 파산을 막기 위해 A사 빚을 갚아주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했는데, 처음엔 회계상 본사 손실로 봐 비용(손금)으로 떨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관련 법인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본점을 둔 삼성물산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는 당초 “해당 출자전환은 국제거래에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거나 해외 현지법인 청산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가 조세 행정심판에서 패배, 관련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7월9일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결과 생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한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로 본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며 국세청(강동세무서)에게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서9444, 2024년 7월9일)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의 조세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추가 부과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승계 조합원이 웃돈(재개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면 웃돈까지 합쳐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취득세 재산정 대상이다. 각 구‧군들은 웃돈에 취득세를 매기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에 대한 과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상황은 부산에서 끝이 아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승계 조합원 입주시 웃돈을 취득세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국단위로 공문을 내리면서 수정과세할 것을 지시한 만큼, 부산 외 다른 지역으로 재개발 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매끼리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2월 14일 A씨 계좌에서 누나 계좌로 4900만원이 입급됐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2월 27일 누나 계좌에서 다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자신이 2주간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는 달랐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휴직 상태라서 마땅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A씨의 누나는 단기간 5000만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A씨의 누나는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으며, 매월 130만원의 임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사랑’, ‘강아지’, ‘모양’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단순 구성한 문장(제목)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가처분 심리 담당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비록 정식 소송(본안소송)에 의거한 결정은 아니고 향후 법리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 최근 여론형성과 소통의 대세 채널로 자리매김한 SNS의 파급력과 위상을 감안할 때 가처분 사건 담당 판사 3인의 결정이어서 관심이 간다. 2024년 3월 14일자 서울중앙지법의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2023카합21631)’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A’는 2020. 10. 22.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게시한 뒤 2021. 1. 27.부터 이 사건 만화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는 제호를 붙여 2024. 1. 15일을 기준으로 87회까지 연재한 사실을 내세워 이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한 채무자 B와 C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즉, 채무자B가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 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