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비율은 2.9%다. 정부는 오늘(2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수입은 39조600억원(6.5%)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더 걷고 기금 같은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원(10%)상향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지 않고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 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회의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당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에 대비하는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과제와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미래투자 등 적극적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및 내수 부문에서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되, 소비자에 대해선 가격할인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들고 왔지만, 기록적인 감세기조로 인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401호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재량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17조원)로 재정수지적자가 통합재정수지 기준 –2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감세조치로 세금이 들어오질 않아 쓰는 돈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다. 이 중 2.4%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 증대로, 실제 정부 의지로 증가시킨 예산은 0.8%에 불과하다. 코로나 19로 긴급히 정부재정을 늘린 예외 사례(2023년)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국세수입은 2025년 382.4조원으로 2024년보다는 15.1조원 증가할 전망이지만, 2022년 395.9조원보다는 13.5조원 적은 수치다. 2022~202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특히 세수 실적에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세금 곳간이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GDP의 5% 넘게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국민 (조세)부담률 전망은 2024년 GDP 대비 26.8%, 2025년 26.7%, 2026년 26.8%, 2027년 27.0%, 2028년 27.2%로 나타났다. 국민 (조세)부담률이란 세금과 4대보험금 등 실질적으로 세금 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 기재부에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률이란 말을 쓰지만, OECD에서는 GDP 대비 조세비중이라고 부른다(Tax to GDP ratio). 국민부담률이란 부정확한 단어보다는 ‘국민 조세부담률’이 보다 명확한 단어다. ◇ 매년 날아가는 국가재정 120~130조 한국의 ‘국민 조세부담률’은 2022년 32.0%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4년 26.8%로 GDP의 5.2%p나 급감하게 된다. 2023년 한국 GDP가 원화기준 2401조1894억원(명목 기준, 1조8394억 달러)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연 125조원 가량 세금 곳간이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 조세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섹터(sector)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업계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벨류업은 사실 기업이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는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라며 앞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세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시장에는 부작용이 오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탈세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을 시인했으나,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정도다. 나머지 2000억여 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 이혼소송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원칙론만 내세웠을 뿐 실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실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높아진 사회진출 연령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기본공제 연령인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네 번째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하여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 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조직적으로 중산층 범위를 늘려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른 중산층 증‧감세 규모를 발표해왔다. 중산층 범위를 늘리면 증세 시 고소득자 비중을 늘리고, 감세 시 부자 감세 일부를 중산층 감세로 위장해 중산층 환심을 살 수 있다. 심지어 중산층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자를 집계에서 뺀 사실도 드러났다. ◇ 14년간 중산층 증‧감세 조작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기재부가 처음 발표한 세법개정안. 기재부는 종부세와 대기업 법인세 등 연간 11.7조원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자감세라는 손가락질을 받자 기재부는 11.7조원의 절반 정도인 5.1조원은 서민 중산층 감세라고 해명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었다. 기재부가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산층을 과다하게 부풀렸기 때문이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외에는 모두 서민 중산층이라는 자의적 잣대를 사용했는데, 그 결과 소득 최상위 0.9%도 서민 중산층으로 잡는 결과가 나왔다. 주요국 가운데 상위 0.9%가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인구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