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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자기주식’ 분할신설법인 주식배정 안 해도 적격분할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기주식을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 지분비율만큼 나눠줘야 적격분할로 보고 분할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준다. 즉 공평한 적격분할이어야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눠주지 않고 독차지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어 적격분할의 정의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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