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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노후 건설장비 대체 구매 시 3년 분할과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살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 분할 과세한다.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 기계를 팔고 새로운 장비를 살 때 기존 기계 매각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새 장비 구매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간 분할과세가 감세인 이유는 세율 쪼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억짜리 장비를 5년 후 팔면 1억원에 팔았을 경우,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0가 되기에 처분 이익 1억원에 대해 1년간 소득세 195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4년간 총 1032만원을 내면 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을 추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LH가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주요 특례들은 연장기한으로 2,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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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