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2024 세법개정] 조각투자상품 이익 배당과세…리츠 평가손 배당가능이익 제외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을 주식발행만큼 수익권을 쪼개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팔아 가치를 부풀리는 투자상품을 말한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가격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들어온 돈만큼 가격이 결정되기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선 여기에 배당소득을 걸면 징수가 편리해진다. 이익을 주는 쪽에 원천징수로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임차료 등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생긴 이익은 현금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이기에 그건 배당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매입한도 2억원까지 14%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사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한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해외주식‧외국펀드 거래‧펀드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사모펀드도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외공모펀드만 적용됐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