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지난해 592명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보다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 간 체납지방세를 모두 합쳐 제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개별 지역 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지역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총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458명, 체납건수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었다. 이번 등록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금액 최고액 개인은 총 20건에 16억57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하되 중과세‧감면은 원칙에 따라 위탁자로 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태평양 조세그룹 -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라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납세의무와 중과세‧감면 관련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지를 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 2010두2395판결의 경우 신탁재산 지목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가 쟁점이었는데, 판결이 내리던 2012년 당시에는 지자체별도 판단이 서로 엇갈려 어떤 지자체는 위탁자로 다른 지자체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봤다. 정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데 부가세 및 취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비례세의 보조인데 굳이 위탁자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위탁자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개정법안을 소개했다. 오정의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법제팀장)은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2022년도 지방세 법안으로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을 꼽았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직권환급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세금을 낸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반면, 행정심판 등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있다. 납세자는 억울해도 세금을 다 내고 불복(경정청구)해서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과세청이 잘못 판단해서 붙은 이자(가산금)를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경정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날부터 셈을 해서 이자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억울하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받게 되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다. ◇ 돈 주고 사면 취득가격, 공짜 취득은 시가인정액 오 전문위원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원인별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상(돈 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을 신규 대상자로 공개했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이 73억원이고, 법인은 50개 업체 3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이 5억원을, 법인 6개 업체가 1억6천만원을 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은 112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박모(58)씨가 9억3천77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종의 모 업체가 4억1천8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강원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지난달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 체납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법인 1위는 옛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체납 규모는 재산세 552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 1위는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로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3위 이동경(58)씨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으로 지난해 명단공개(9668명)보다 628명(6.5%) 늘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4355억4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27명(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도내 42개 경찰서의 총포 소지 허가내용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갖고 있는 레저용 총포 206정을 찾아내 압류조치 했다. 이들 17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6억여 원이다. 이번에 찾아낸 총포류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과 사냥 활동을 위해 구매한 총포류는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체납자들은 가택 수색 당시 총포류를 압류당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고질체납자들"이라며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확인된 총포류를 모두 공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6천8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로 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 중심 세무 지도를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발전포럼은 자치단체 연구과제 발표, 특수시책 소개 등 지방세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 행사다. 태백시는 지난 9월 강원도가 주관한 ‘우수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강원도 대표로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태백시 세무과 이성희 주무관은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목변경 취득세의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제안해 호평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개최한 '2021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매년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지방 세정 운영을 논의하고, 17개 시·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이벤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됐는데, 광주시에서는 지난 5월 열린 ‘광주광역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구청 정의형 주무관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과세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정 주무관은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취득세 개선과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주행거리세 도입 및 기대 효과를 발표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선제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50명(모범 45명, 유공 5명)을 성실납세자로 뽑았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표창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해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선정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45명을 뽑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모범납세자 자격이 충족되고 매년 300만 원 이상(법인은 1000만 원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유공납세자 5명(개인3, 법인2)을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유공 납세자에게는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유공 납세자에게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가 지난 10월 한달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9명의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상품권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천 8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지방세 1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1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또 2011년부터 2000만원을 체납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고 징수반은 순금열쇠, 양주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천시는 6일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9월 말 기준 시세 징수액이 작년 동기보다 664억원이 증가한 434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와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재산세는 44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경기 회복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5억원, 양도세분 지방소득세 153억원 등 전체 시세 징수액은 28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천시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와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전체 납세건의 49%인 누적 86만 건을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현재까지 7만227건 95억4925만 원의 지방세 납기 연장, 감면과 지방소득세 조기환급 등 지원을 펼쳐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23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6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9000여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사업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배우자 주소지를 가택수색 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6명이 참여하고, 경찰관 2명도 증인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압류된 2300여만원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의왕시는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은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척시가 올해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삼척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