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태평양 지방세제 세미나] 前 행안부 법제팀장 Pick…억울한 세금 이자, 제값 받는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세금 납부일 다음날로
불법이용하던 토지, 내년부터 종부세 합산된다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공장용과 동일한 취득세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개정법안을 소개했다.

 

오정의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법제팀장)은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2022년도 지방세 법안으로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을 꼽았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직권환급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세금을 낸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반면, 행정심판 등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있다.

 

납세자는 억울해도 세금을 다 내고 불복(경정청구)해서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과세청이 잘못 판단해서 붙은 이자(가산금)를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경정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날부터 셈을 해서 이자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억울하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받게 되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다.

 

 

◇ 돈 주고 사면 취득가격, 공짜 취득은 시가인정액

 

오 전문위원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원인별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상(돈 주고 사옴)‧원시취득(새로 만들어서 취득)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무상취득의 경우 개인, 법인 모두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했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은 2023년 시행된다.

 

 

◇ 무허가‧불법이용 해도 세금은 동일? 이제는 ‘옛말 ’

 

무허가, 불법이용 토지의 경우 저율과세가 배제된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부속토지는 일반 주택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0.1~0.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불법 공장 부속토지도 합법 토지와 동일하게 0.2%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종류가 무엇이든 불법, 무허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에 종합합산하게 했다. 종부세 세율은 0.2~0.5%다.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부터다.

 

 

◇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나도 깎아줘요

 

산업단지 내 입주자가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부동산 감면이 현행 공장용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시행은 2022년부터다.

 

 

◇ 취득세 쪼개기 꼼수 막힌다

 

하나의 물건을 취득할 때 거래를 여러개로 쪼개 취득세를 낮추는 방법이 막힌다.

 

동일 물건 취득에 대해서는 합산세 과세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 PF 지방세 중과 배제 연장

 

연내 종료될 예정이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율 배제 조항이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국세(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용조문이 바뀌어 중과세 배제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그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