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2.6℃
  • 연무서울 7.9℃
  • 연무대전 7.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태평양 세미나] ‘지방세 해석민원’ 어디다 청구?…전략적 선택이 내 세금 구한다

구체적 사실은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에서 해석
제‧개정 법률이나 입법취지 해석 필요시 행안부
실무상 경계 모호…법률적 검토 통해 청구대상 선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법 적용에 대한 해석문의를 할 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의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조무현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방세 해석민원의 질의절차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라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어떤 사안을 해석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해석민원이란 과세관청(세금을 물린 지자체)가 세금을 매긴 근거법률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그 법률의 취지나 해석방법을 정부기관에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도 신청인 자격에서 물어볼 수 있고, 납세자는 민원인 신분에서 물어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질의대상은 행안부 장관이며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사실판단을 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과세관청에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 이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불복이 진행 도중 이와 관련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복단계가 심판원 불복(소송 전 행정심판 과정)인 경우 그러한데,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즉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과세관청의 불복 여부에 따라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시점이다.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할 때 지자체에서 사안을 한번 행안부을 거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해서 나온다.

 

반면, 법률이 새로이 제‧개정된 경우 또는 법규가 불분명해서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안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석민원 절차와 관련이 있는데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하면 해석민원 결과가 우호적이라면 심판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어느 사안을 어떻게 해석민원으로 가져가야 할 지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해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 변호사는 “과세 전에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하고,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고 행안부의 해석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세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입법취지가 명확하기에 거기서 명확한 해석을 원한다면 과세처분 후 해석민원 신청과 조세심판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와 관련된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진술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 진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라며 “입법에 관여되고 입법취지에 가장 잘 아는 행안부에서 해석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불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