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펑크 대응을 위해 환율대응 및 서민주택 관련한 곳간을 헐어 쓸 계획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손실부담을 서민 주택 재정(주택기금)과 전 국민 생명줄과 같은 환율 방어막(외평기금)에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담보로 올해 추가 부자 상속‧증여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철될 경우 연간 수조 단위의 기금 재정 및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고질병인 취약한 내수를 더 악화시키게 되며, 한국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29.4조원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기금재정에서 돈 빼 쓰고, 국가 보유 재산을 팔고, 지자체나 각 국가사업에 주기로 되어 있는 돈도 주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기업으로 치면 자산 팔고, 하도급 대금 안 주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기금은 나라 재정의 일종으로 특수한 나라 사업 목적으로만 쓰는 돈이다. 정부가 돈 급할 때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기금법이라는 벽을 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기금의 연골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편의적으로 돈을 빼 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 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다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돼 리터(ℓ)당 약 40원 인상될 예정이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탁 역시 각각 30%에서 23%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물가 동향과 세수 감소 등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이 각각 인하된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 진출 기업에 과도한 세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이중과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다. 이때 국외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원천지국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국별 한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소득 금액이 결손일 경우 그 결손액을 국가별 소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강제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공제한도 산정 방식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A 국가에서 결손금 1천이 발생하고 B·C 국가 및 국내에서 총 소득이 1만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결손금 1천을 B·C국의 소득액 비율에 따라 각각 20%, 30%씩 안배한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재무설계사와 1대1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939 청년 재무상담 신청 홈페이지(http://www.fss1939.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한국FPSB 전문 재무설계사가 최대 2차례(1차 대면, 2차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국감질의를 통해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같은 폭리를 취하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업무가 가중되는 데 반해 국세청 내 복지 담당자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부가 기계적으로 인원감축을 추진하면서 가장 반발이 적어 보이는 저소득 복지를 건드린 셈인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세청 세원 쪽마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1년에 1번에서 1년에 두 번 반기지급으로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환수업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전년도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줄 때는 환수업무가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1년에 한 번 지급할 때는 연말정산 등 1년 치 소득이 정산되는 시점에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되기에, 자영업 소득이나 재산상 변동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환수업무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어려운 가구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수록 큰 도움이 된다며, 반기 앞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기 시행됐다. 반기 지급은 이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는 고구마 감사이거나 사이다 감사인 경우가 상당수다. 대립관계가 강할수록 피감기관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하거나, 상임위원이 예리한 논법으로 피감기관을 파훼하고, 이것이 언론에는 고구마 또는 사이다로 내비치기 쉽다. 하지만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들의 차분한 요점 질의가 돋보였다. 특히 쟁점들도 날카로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핵심을 지적하고자 하는 노련미가 돋보였다. 답을 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역시 할 말은 하면서도 중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상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감대상은 보통은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못하도록 단절하는 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에 의해 개별 납세자 건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차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이 그러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공감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려 했다. 이는 상임위원과 피감기관이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국감 이슈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통상은 주가가 2645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배 모 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생활 동안 세전 수입을 다 합쳐도 4억 정도에 불과한 배 씨가 80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배 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나 추징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배 씨는 2010년 성남시청 9급 공채로 출발해 2018년 5급 계약직으로 10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모은 재산이 80억 상당의 주택 네 채에 달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배 씨에 대해 “서울, 잠실 집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냈다는 말도 있다”라며 “(공무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세전 수입이 4억원이 안 된다. 어떻게 주택 매입에 25억원을 쓰고, 지금 (가격이) 늘어나서 70~80억대 자산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배 씨의 공직생활 동안 세전 수입은 3.7억원으로 보인다. 배 씨가 소유한 주택 네 채의 매입가는 25.1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작년 6월 방통위에 국세청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소위 사정기관이 통째로 방통위에 파견됐다. 이게 전부 비별도 파견이다.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대거 (사정기관들이) 그것도 국세청은 처음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겠나. 이건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 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방송장악을 위해 국세청이 가동된 정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에 있어 공공이익 및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주 업무다. 독립성을 위해서 임원, 위원들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다. 최근 쟁점이 되는 건 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다. 현 정부 및 정부여당 측에서는 왜곡 선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국민에게 퍼져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편중된 보도 성향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서 비롯된 가짜뉴스 프레임과 궤를 같이한다. 누군가가 보도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건 자유다. 그러나 언론방송사의 존폐는 각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가의 언론사 존폐 개입은 언론 자유 및 국민주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