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안도걸 의원, '예식, 혼수비용' 부담 과다...'300만원 소득세액 공제해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 종소세 7300이하 거주자 대상

안도걸 의원실 제공
▲ 안도걸 의원실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 과다한 부담으로 혼인을 저해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도걸 의원은 해당 관련 법안 취지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이 8800 만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 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