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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예식, 혼수비용' 부담 과다...'300만원 소득세액 공제해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 종소세 7300이하 거주자 대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 과다한 부담으로 혼인을 저해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도걸 의원은 해당 관련 법안 취지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이 8800 만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 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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