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해 12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22개의 FTA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TA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이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부가가치기준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실제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장 간단한 예로, TV를 생산하여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A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TV의 출하 가격이 1,000달러이고, 모든 부품이 비원산지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부품의 CIF 총 수입가격이 400달러일 때,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비율은 60%가 된다[(1,000-400)/1,000×100=60%]. 이는 한-아세안 FTA의 부가가치기준인 40% 이상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FOB 가격과 수입 원재료의 CIF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부가가치기준 적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도 계절을 탄다. 봄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 구취 발생 개연성이 있다. 여름은 스트레스로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 입안이 쉬 마를 수 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로 입안이 마르기 쉽다. 겨울에는 찬바람과 온열로 인해 입안 건조와 후비루 발생 비율이 상승한다. 계절마다 맞는 관리를 하면 입냄새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2월은 변덕이 심한 날씨다. 초순에는 춥고 건조한 날이 많고, 중순에는 기온 변동폭이 큰 편이다. 하순에는 봄을 향해 가는 기온을 느낄 수 있다. 날씨 변동과 기온의 오락가락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겨울의 막바지인 2월에도 입냄새는 소리없이 다가온다. 그 이유는 여전히 실내생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추울 때는 방안이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약한 구취도 밀폐공간에서는 주위 사람이 금세 알 수 있다. 또 난방기로 인한 입마름이 심해진다. 추울 때 더 많이 쓰는 전열기구는 실내를 건조하게 하고, 입안도 마르게 한다. 또한 추운 날씨와 낮은 습도는 피부를 포함한 구강을 건조하게 한다. 입마름은 구강에 세균증식의 호조건을 만든다. 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알려지기 전에도, 고대부터 동양의 한·중·일 국가들은 생산잉여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공동체와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고, 더군다나 지배층에게는 국가 내부 성원들에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대외활동이란 것,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역의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관점에서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조공무역의 틀 속에서 수출입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지난 편(⓵)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본과도 세견선이라 하여 모든 선박은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인 서계를 가지고 와야 했으며, 상국(上國)에 예를 갖추어 교역하는 진상(進上)·회사(回賜)·구청(求請)의 교역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조공적 무역 형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공무역(공무역)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공무역만으로는 무역에 대한 그 당시 국가와 국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사행 및 국경(변경)을 통한 사무역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역의 증가와 행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그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명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샤넬 노래방이나 버버리 노래주점과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용을 저지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명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약관에 포함시킨 나이키와 샤넬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명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를이유로 이를 막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가방을 내가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품업체들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상표법적으로도 일단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가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품업체가 관여하거나 이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체, 정신의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상해, 재해와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야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이 있다. 가입 내용에 따라 후유장해 보장의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해나 재해와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의 금액이 더 큰 편이며 질병과 상해, 재해후유장해 간 보장 금액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후유장해 보험금 약관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가장 간단하게 확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보유기간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가령, ‘과거 카페로 사용하던 단층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에서 1층이나 2층까지 상가로 임대주고 있다가 요새 공실도 많아서 세도 시원찮다, 근데 마침 매수인이 있고 나도 이참에 건물 처분하려고 준비중이다’하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를 묶음으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한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25년부터는 용도변경 전, 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보유기간: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일반공제율(한도 30%)+주택용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한도 40%)를 합산(최대 40%) 2. 거주기간: 실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최대 40%) 2.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연급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 10% 공제 부동산 처분한 날부터 양도일부터 6개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공사비 부담,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희소성을 내세운 단지들은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조망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등이 희소성을 강점으로 분양시장은 물론 매매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친수(親水), 친환경 입지를 가진 곳들이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바다, 호수, 강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 ‘워터프런트(water front)’ 입지의 아파트 단지가 수변 조망이 가능하고, 산책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삶의 여유와 진정한 휴식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워터프런트 아파트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갤럽이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한 ‘2024 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보면 향후 주택 결정 때 상품적 고려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나 분양가, 시세 적정성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향(向)과 조망 등 전망이 2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내 3.3㎡당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김대리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업무에 지쳐가고 있었다. 회사에 업무분장규정이 없으니,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김대리에게 일이 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김 대리가 잘하니까 맡기자”는 말은 사무실에서 흔한 농담이 됐고, 매번 김대리는 여러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다.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직원들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라며 혼란을 느끼거나, “누가 해야하는 거죠?”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조직 내 업무분장규정 부재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회사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무분장규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업무분장규정 부재로 인한 문제 업무분장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역할 중복과 책임 회피다. 동일한 업무를 여러 명이 중복 수행하거나, 반대로 아무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감소하는 국가수입, 급증하는 국가 채무 한국의 산업경제 체질이 전반적으로 추락하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세수기반 또한 당연히 나빠지고있다. 그 결과 세금이 안 걷히면서 국가부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은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 증가한 결과 2023년에는 55.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비기축 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 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엔 120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날 가능성이 있을까. 한방의 한 분야에서는 체질에 따른 질환 연구가 축적돼 있다. 질환이 체질에 따라 약간씩 차이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입냄새도 체질에 따라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입냄새 요인은 다양하다. 사상체질(四象體質)로 본 소음인은 소화기 계통이 약한 편이다. 입매새의 한 요인이 소화기 기능 저하다. 따라서 소음인이 입냄새에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유의(儒醫) 이제마는 1894년에 장부의 크고 작음을 기준삼아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폐(肺)가 크고 간(肝)이 작은 태양인, 간이 크고 폐가 작은 태음인, 비(脾)가 크고 신(腎)이 작은 소양인,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소음인입니다. 이제마는 4가지 체질 특성에 따른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했다. 사상체질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유전성으로 외모, 성품, 질병이 부모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리성으로 마음이 체질과 밀접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질론으로 사람마다 특징이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질병도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BOI와 BTI에 이어, ‘구속력있는 정보’의 하나로 EU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BVI, 즉,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이다. EU 관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무역에 있어 EU 관세법 제2편에 언급된, 수출입 관세 또는 기타 조치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 관해 구속력 있는 정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U 관세법 제2편은 품목분류, 원산지(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Determination of origin of specific goods), 관세평가(Value of goods for customs purpo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BOI 및 BTI 결정외에 관세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7년 12월 1일부터 관세평가에 대해서도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24년 4월 15일, 현 위임규칙[Commi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在川上曰 ;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자재천상왈 ; “서자여사부 불사주야.”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셨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_자한子罕 9.16 한 노인이 시냇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의 뒤에는 많은 제자들이 정중하게 손을 맞잡고 서 있습니다. 쓸쓸해 보이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대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자가 세월이 빨리 그리고 허무하게 흘러감을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세운 후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인(仁)’의 개념을 널리 설파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역시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임금이 신하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와 백성도 임금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도덕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이 안정된다면 당연히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재채기를 하는데 좁쌀보다 작은 노란 물질이 나옵니다." 입냄새 고민을 털어놓은 40대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10여년간 만성 부비동염(축농증)으로 불편해 하고 있었다. 1년 전쯤부터는 콧속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또 최근 몇 차례는 재채기를 하는 데 노란 이물질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특히 노란 알갱이는 만진 손에서도 냄새가 오래 남을 정도로 악취라고 했다. 재채기 때 나온 노란 이물질은 편도결석이다. 음식물찌꺼기, 타액, 백혈구, 임파구, 지방산 등이 세균과 화학작용속에 만들어진 부드러운 작은 알갱이로 냄새가 고약한 게 특징이다. 이 물질이 편도를 비롯하여 콧속, 목 등에 붙어 있으면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냄새를 느낄 수 있다. 많은 결석은 손으로 만지면 비누로 씻어야 냄새가 가신다. 편도결석은 편도선의 작은 구멍인 편도와가 커진 곳에 음식물찌꺼기 등이 축적되면서 생긴다.역겨운 냄새로 입냄새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물질은 휘발성 황화합물로 황화수소, 메틸머캡탄, 황화디메틸 등이다. 만성 재발성 편도염 환자, 2030 청년세대에게 많이 나타난다. 입냄새와 인후두건조증이 동반된다. 결석 발생 위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이란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입법기술의 단순화에 도움이 된다. 즉, 입법자는 이 조세(관세)범 개념을 조세형벌법규의 실체법 뿐만 아니라 조세형벌절차에서도 사용한다. 이 개념정의 규정이 있음으로써 독일 조세기본법 또는 조세범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는 다른 법률에서 반복해 규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조세(관세)범을 가장 먼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종래의 조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르면,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조세법률 내 소재(규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모든 조세의무 위반행위를 조세범으로 취급했다. 이와 달리 현행 조세(관세)범 규정은 단지 형식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조세범의 취급이 각 형벌규정상 실체적 (조세법적) 불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불법내용의 (입법) 소재가 조세법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조세법률’의 개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가 불확실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 주요 조세법률을 열거·기술하였던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과 달리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