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 제7조를 살펴보면,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인성교육을 제공하거나 우울증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인성교육을 받을 필요도 받을 방법도 없고, 법인이 우울증을 앓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예를들어, 토트넘 홋스퍼에 입단하여 축구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자연인 손흥민만 될 수 있고, 손흥민이 설립한 ㈜SHM(예시)이 토트넘 홋스퍼에 선수로서 입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인은 그 성질상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법인이 축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가 된 ‘1인 법인’은 기존의‘1인 기획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여러 연예인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와 대비되는‘1인 기획사’는 당사자를 위한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법인이다. 반면에 문제가 된 ‘1인 법인’은 이미 기획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역할 없이 용역대금만 수령하는 법인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① 기존의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연예인이 설립한 1인 법인이 기획사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거나, ② 기존의 기획사와 1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이 아닌 ‘비전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전형계약’의 경우 기존의 소속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전속계약이 아니라면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인 법인을 활용한 절세는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근본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세무 이슈를 포함한 법률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을 간과하고 단순히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1인 법인의 설립은 오히려 더 큰 세무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와 같은 직업은 대중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세금을 조금 줄이고자 어설픈 절세 컨설팅에 의존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참고. 1)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21호 (2024. 6. 3. 개정)

[프로필] 김상문 세무사
•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
•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
•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
•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
•<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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