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처음으로 사우디 과세당국과 만나 중동 지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정외교 물꼬를 텄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현지 시각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수출기업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과 활발한 실무자급 교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의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4일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선언문 낭독 및 체감온도 높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작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및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등 신규 신청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에 만전을 기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고질적・변칙 탈세와 체납행위,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통해 강력대응한다. 대전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직원들이 과감하게 업무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올 상반기 과세품질 강화와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인천국세청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1월 22일 국세청 전체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조 하에 인천국세청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세청 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4대 기조를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을 추진한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며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일 밝힌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가 2.2% 감소했다.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내구재)나 옷(준내구재) 등 씀씀이가 큰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거시지표에 바로 표시가 난다. 최근 소비 지표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줄었을 가장 슬픈 소비. 식비 감소다. 통계청이 2005년부터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집계한 이래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다. (출처: 통계청 KOSIS 통계 - 도소매‧서비스 -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매판매통계 - 소매판매액지수 -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금융위기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꺾지 못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기점으로 2022년~2024년까지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증감률)는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불변지수 기준 2022년에는 전년대비 -2.5(-2.5%), 2023년엔 -1.8(-1.8%), 2024년엔 –2.4(-2.5%) 감소했다. (불변지수 = 가격(경상지수)에서 물가를 제외한 실 구매 지표)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는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4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22일 국세청 본부가 주관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간편환급 시스템,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며 “일선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를 살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예나 지금이나 세입예산의 재원인 세수관리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 국세청이다. 해마다 배시액(配示額)을 짜서 배정한다. 관서별 개인별 목표치 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 마감 작전은 일선 세무서 현장창구를 뜨겁게 달군다. 을사년 새해에도 673조 3000억의 세입예산액이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4조 1000억이 감액돼 예산국회를 통과시켰다. 2023년은 50조여원 2024년은 약 30조여원의 세수결손을 보여 2년 연속 세수 펑크 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72조 9000억의 2025년 새해 국세수입 예산이 확정됐다. 357조 1000억이었던 2024년 예산대비 15조 8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조세 환경 속에서 국세청 개청 첫해 700억 징수 실적을 올려 세수징수 행정 사상 신기록을 세웠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런 감동은 잠시 잠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비상세수 채우기 대작전 명령이 떨어진다. 경제개발 계획에 쓰일 재원확보를 위한 국세공무원들의 잰걸음이 세수 증대 극대화 행정으로 급전환, 세정현장을 긴장시킨다. 국세 행정은 그 분위기를 한껏 탄 듯 선납 세수인 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보유기간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가령, ‘과거 카페로 사용하던 단층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에서 1층이나 2층까지 상가로 임대주고 있다가 요새 공실도 많아서 세도 시원찮다, 근데 마침 매수인이 있고 나도 이참에 건물 처분하려고 준비중이다’하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를 묶음으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한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25년부터는 용도변경 전, 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보유기간: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일반공제율(한도 30%)+주택용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한도 40%)를 합산(최대 40%) 2. 거주기간: 실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최대 40%) 2.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연급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 10% 공제 부동산 처분한 날부터 양도일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