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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호소하며 가격인상한 가공식품업체…회삿돈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얻은 폭리로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댄 가공식품 제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그런데 국세청 분석 결과 ㈜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쪼갠 것으로 나타났다.

 

㈜AA는 인력공급 업체 ㈜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했다.

 

심지어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A가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지출은 부인하고,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엄정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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