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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뛸 때마다 사주 일가 이익도 훌쩍…국세청, 세금 탈루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지출을 부풀리고, 현금・차명계좌 매출을 빠뜨리는 한편, 특수관계법인 인테리어 비용 대신 부담한 농산물 유통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DD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EE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자기 매출로 삼았다.

 

그러나 ㈜DD는 농산물 매입 시, ㈜EE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부풀렸다.

 

또한, 농산물을 거래처에 넘길 때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DD는 특수관계법인인 ㈜FF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매입액 과다 신고,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DD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EE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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