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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은닉’ 예식장 세무조사 때마다 적발…협력업체 매출 절반 뜯으며 신고 누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모 예식장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K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인상했다.

 

K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비용을 꾸몄다.

 

예식비,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밖에 KK예식장 내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빌려쓰는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MM웨딩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MM웨딩의 수수료 수입을 신고에서 뺐다.

 

MM웨딩은 수입금액의 절반을를 KK예식장에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된 상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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