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아마도 위조상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는 일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결국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과 규정들이 있고 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위조상품과 관련된 여러 법률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청과 관세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통해 위조상품의 국가간 이동과 시중에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조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고 좀 더 넓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로 볼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일상적이지 않다는 뜻의 비일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업무의 지루함과 연속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이해하기 쉽다. 일상적인 학교, 일상적인 직장을 탈출해 놀이동산에 가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장에 출입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던 결핍에 대한 충족을 위해 비일상적 경험을 선택하는 일종의 모습이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ere)는 그의 저서인 ‘현대인의 일상성’에서 ‘일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매일 되풀이 되는 생활’로 정리한 바 있다. 우리가 현재 ‘일상’이라고 여기는 그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시간들은 이때부터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본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일상보다는 비일상을 더 선호한다. 그를 위해 일탈을 추구하고, 현실 도피를 위한 탈출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푸코는 1966년 자신의 저서인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서당은 16세기에 향촌의 민간교육을 담당하면서 특히 집성촌인 씨족 사회를 규율하고 세력을 규합하였다. 집성촌인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한실)는 400여 년 전에 대곡서당을 설치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였고, 구한말 의병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민족정신을 실천하였다. 대곡출신의 구병대 선생은 민종식의 홍주의병에 대곡서당을 숙영지로 제공하였고, 강습생들을 의병에 참여시키면서 군수품 조달에 앞장섰다. 서당은 교육적 기능과 사회활동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신교육에 밀려 사라지면서 보존해야 할 서당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도 소멸되고 있다. 16세기 사림파에 의한 서당의 확산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이나 법률적 인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당을 세워서 운영하거나 사정에 따라 해체할 수 있었다. 16세기 사림파가 지역에 유교적 질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성리학 공부나 과거 응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로 지역 내 유력한 가문이나 씨족을 중심으로 몇 개의 자연 부락이 결합하여 서당을 설립하였다. 18세기 후반기에 서당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종손을 중심으로 종중에서 공동관리로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요즘 대한민국에는 4명의 대통령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그리고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의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및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계엄에 동조 또는 묵인방조한 점 ▲내란상설특검 검사 임명 절차 이행을 회피한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다는 죄명를 붙이고 탄핵 소추했다. 최상목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인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 의결을 거친) 윤대통령의 내란행위진상조사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요구(거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4년 회원권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던 코로나19 수혜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흐름으로 출발했으나 상반기까지는 자산시장의 영향력이 다소 축소되는 국면을 맞으면서 시장내부의 자생력과 수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 이에 수요에 비해 부족한 회원권 물량 탓으로 대기수요가 누적되자 상승세가 꾸준히 시현됐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점차 경기침체 여파가 부각되며 주요 중견, 대기업들의 매출과 수익까지 악화되자 결국 비상경영에 들어섰고 이들은 회원권매입을 비롯해 전반적인 자금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지침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일부 골프장들은 수익성 강화의 목적으로 연회비 부과정책을 시행하면서, 주요 수요자들로 하여금 회원권 매입 시기를 미루거나 추가 매입을 보류하는 사례를 증가시키게 했다. 이는 초고가 종목이 급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자산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양상으로 돌변하면서 관망세가 확대되기도 했고 이후 탄핵정국의 해결과정 여파에 따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 종목은 에이스회원권지수(ACEPI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의 목표가 의대가 된 지 오래된 것 같다. 직업이라는 면에서 ‘의사’는 당연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적성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는 직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농담 좀 보태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의 목표가 의사가 된 것일까? 의대열풍이 대한민국을 지배한지는 이미 오래되기에 그 부작용에 대하여도 학부모 및 학생들이 이미 모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든 모르든, 그들과 함께 현실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이제는 다 모르겠고, 일단 인생 살이에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 의대로 일단 걸치고 보자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팽배해 있는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탓할 수도 없고, 부모를 누가 과연 탓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 교육은 무엇일까.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던 대한민국 교육부의 통제와 학부모의 압박적인 기대감에서 과연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 불안한 첫걸음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전통적으로 새해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하지만, 올해는 달리 느껴진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 새해를 ‘불확실성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경제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중고의 도전 - 정치, 경제, 국제 관계 한국 경제는 현재 삼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둘째,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재집권으로 인한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셋째,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 요인은 마치 거센 폭풍처럼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여성이 내원했다. 그녀는 아침에 입이 마른다고 했다. 텁텁한 입에서 단내같은 냄새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진찰을 한 결과 큰 이상은 없었다. 심리적인 문제로 인식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할 수 있다. 이때 물을 마시면 금세 해소가 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타액 분비가 줄어든다. 입안이 건조하면 박테리아 증식이 잘되고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입냄새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입냄새는 생리적인 것과 질환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체는 신진대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새한 냄새가 난다. 말을 할 때도 입냄새가 나게 된다. 그러나 미미하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진다. 문제는 질환에 의한 입냄새다. 이 경우는 질환을 치료해야 입냄새가 가신다. 입냄새를 일으키는 질환은 입, 코, 목, 혀, 호흡기, 순환기, 폐 , 간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리적 입냄새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구강관리를 깨끗하게 하면 사라진다. 생리현상 입냄새는 타액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란 기본적으로 국제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과해지는 조세이므로, 관세와 무역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옛부터 서양은 민간 전문 무역업자들이 사사롭게 국가간 교역을 하고, 국가는 수출입 국경에서 관세 징수, 수출입 허가등으로 통제를 한 반면,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양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교역의 주체가 되어 직접 교역을 행하였다. 이는 공무역으로, 국가 간 외교 형식을 갖춘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역의 유형으로 국가 간에 조공(朝貢) 형태로 물품 교환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공무역은 중화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변 각국이 중국에 진공(進貢)했고, 중국이 그것에 회양(回壤)한다는 형태를 취했다. 조공(朝貢)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 행위를 말하며 유럽의 경우에는 트리뷰트(Tribute)라고 부른다. 트리뷰트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 공작이나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들은 제국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는 봉건적인 시스템이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조공(Tribute)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대체주택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 우선 먼저 알아야 할게 이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입주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시입주권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조합원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령,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A입주권으로 자산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주비를 받아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완공되면 이 대체주택은 완공일 전에 처분하거나 늦어도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 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소법 제12조 3호 머목)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필자주: 현행 소득세법상 종업원 개념에는 ‘별도로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원’이 포함됨. 2. 발명진흥법 제2조의2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 연 500만원(종전)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소령 제17조의3 어목)[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치료기간은 발병기간과 비례한다. 입냄새가 생긴 지 오래되었으면 치료기간도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이의 치료 기간이 발병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명확한 처방을 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치료 기간의 변수는 정확한 진단과 체질에 맞는 처방이다. 일반적으로 입냄새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적확한 처방을 하면 빠르면 2주부터 호전을 느낄 수 있다. 상당수는 1개월이나 2개월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만성 환자는 3개월 정도는 치료받으면 걱정에서 벗어나는 빈도가 높다. 그렇다고 모든 입냄새를 치료할 필요는 없다.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치료해야 하지만 섭생이나 생리현상으로 인한 구취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물을 자주 마시면 냄새가 빨리 사라진다. 질환 입냄새 중 구강 요인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입냄새 질환의 절대다수는 충치, 치석, 설태, 틀니 등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구강 위생이 좋아진 요즘에는 구강 외의 질환이나 장부의 기능 약화 원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코질환, 폐질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무릇 관세범죄(Zollstraftat)란 무엇일까? 독일 조세기본법(AO 1977)은 EU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세(제5조제20호) 및 수출 관세(제5조제21호)를 조세로 규정(제3조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축소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관세범죄이다. 현상학적으로 독일의 관세범죄는 (Vendor) 지능 밀수, 전형적 밀수, 여행자 밀수, 조직밀수, 소비세포탈행위로 구별된다. 따라서 관세형벌법규상 전형적 범죄구성요건은 밀수(Schmuggel)이지만 그 개념은 일반적인 관용어로서 존재한다. 관세범죄는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범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모든 징표(요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형벌법규상 그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범죄 개념은 단지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한 학설과 형법의 일반적 학설로 밝혀지고 있다. 형법의 일반적 학설에 따른 범죄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가 사회생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후적으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실정법으로 규범화되기 이전(前) 사회윤리규범 체계에서 범죄의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이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소득세 귀속시기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액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시기와 직결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2009헌바92, 139 결정 등). 문제는 언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