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와 여당이 일사천리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되고 실 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해졌다.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지역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전세값이 오르면서 서울 외곽이나 인접 지역인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 ‘전세난민’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자칫 섣부른 대책을 내놨다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갖가지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신조어들의 공통점은 높은 집값과 정부의 정책을 한탄하는 수요자들의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 집을 사려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빚을 끌어 모은다는 ‘영끌’,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의 2020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등이,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기준의 강화 등이 문제되었다. 우리의 경우 헌법상 예산 비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고, 행정부우위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문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는 법적 구속력없는 지출준칙만을 운용하여 온 데 반해, 이번에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강제하느냐 하는 것인데,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수지준칙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우리의 입법모델로 삼을 만 하다. 아무튼 현행 헌법상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부여하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대주주 요건 완화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 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이 다시 3억원으로 내려간다면, 일반투자자들이 투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해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시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 경영이 목적인 진짜 대주주야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유인이 높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진짜 대주주야 원래 내던 양도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소액 주주는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할 처지인데, 들고 해를 넘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일단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3억 미만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이다. 현행 과세체제가 그리하라고 권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국민은 세금을 거두는 징수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줄 주권자라는 전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세제당국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인 시대에 주식투자 3억 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사실상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비단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증권과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세제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증권거래세는 부득불 폐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를 적극 권장하면서도,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선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3.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모델 코로나발 경기충격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 자영업 붕괴, 주력 제조산업 구조조정, 만성적 실업 등 수축 경제를 초래하는 암초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담론도 기본소득 원칙도 아니다. 절대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복지담론에 매몰된 기본소득 논쟁이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적합한 기본소득모델은 어떠해야 하나? 첫째, 정책의 고유 목적과 연계해 지속 여부와 일몰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정 기간 시행후 경제적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대응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구 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경기대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지표(성장률, 소득격차, 실업률 등)를 구성해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은 복지 원칙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기본소득은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편성’과 ‘경기대응성’이 전부다.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되는 이외의 원칙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가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의 고답적인 원칙들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으로 ‘보편성’(universality)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가구 단위든 개인 단위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만 민생경제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업종이나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소득정책은 구제나 지원 목적에는 충실하나, 저성장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성립해야만 ‘소득 불평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선순환 동인인 소득기반이 견고해야 소비 위축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당 30만원의 소득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분위별 소득기여도를 살펴보면 1분위는 월소득 대비 20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진영이나 이념적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은 이분법적 확증편향성만 증폭시킬 뿐이다. 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 등 이전의 경제 균형에서 시시비비를 가라고자하나 국민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선택과 보편의 사선에서 옳고 그름이 강요되는 소모적 논쟁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취사선택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혼란과 정책적 충돌은 논의의 중심에 탁상공론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들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수 수축을 방어할 소득지원이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그것도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득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복지 원칙이 아닌 경제 원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모델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인 이유 농부들의 경험치에서 비롯된 ‘둠벙이론’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 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심장이 멎은 지 10분 후, 심근경색은 1시간 후, 뇌졸중은 3~4시간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부실회계에 대해 경영진들은 쉬쉬했고, 법제도도 부실했다. 그리고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포렌식(forensic) 분야가 기업경영의 응급의사 역할로 주목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현회계법인은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비해 중견급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전담 포렌식 조직을 갖췄다.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부실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성현회계법인 포렌식 리더, 신재준 상무를 통해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들어봤다. 포렌식, 외면 받던 기업의 응급수술 “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적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국가 비전과 함께 백년대계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서울은 한반도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면서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용산은 일본·미국이 사용하다 반환된 역사적인 곳이다. 이런 용산에는 전쟁기념관도 있는데 여기에 한중일역사박물관·남북통일기념관·국제평화콘퍼런스홀·호텔 등을 지어 스위스제네바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평화의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면 차량이 많아 길이 막힌다. 따라서 서울 진입로에 한강 선착장을 조성해 쾌속정을 타고 용산 선착장까지 빠르게 도착, 곧바로 용산 한강변 호텔과 국제평화콘퍼런스홀에서 모든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면 어떨까. 또한 동남아 역사, 남북통일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관도 만들고,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이도령과 춘향,
(조세금융신문 대담=이지한 기자, 취재=고승주 기자) 최고의 교수진·대학원생 담기 위한 40년 노하우 학과부터 법률-세무 연구소까지…독자적 체계 구축 대학원 입학 전 목표 명확해야, 최상의 교육 제공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 개 전공 분야를 갖추고 있다. 동 대학 재학생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임명된 박훈 제13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에게서 대학원의 비전과 현 조세정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조차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외서 인정받은 교수진을 대거 투입하고, 박사학위 10명, 석사학위 40명으로 원생을 철저히 제한한 탓이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이란 뜻깊은 해에 원장직을 맡게 된 박훈 대학원장. 그는 우선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간단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1997년 1월 10일 파주시 금촌에서 이태원세무회계사무소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여 2000년 10월 12일 법인으로 성장, 2020년 10월 12일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최고의 전문인’ ‘끝없는 도전‘ ‘최상의 서비스’를 사훈으로 정하고 나날이 변해가는 조세환경과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장경제 상황에서 젊은 열정과 오랜 경륜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조세전문가 그룹인 태원세무법인(대표 이태원 세무사)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성공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태원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경륜의 풍부한 경험과 젊은 패기의 열정으로 신, 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동심 세무사(39)를 공동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다. 이태원 대표는 급변하는 시대와 무한경쟁사회에서 시장 환경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이임을 감안할 때 “젊고 열정이 있는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조만간 뒷선으로 물러날 생각이다” 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월 12일 투톱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되는 이동심 세무사의 역량을 높이 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산·재정 전문가인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로구2 지역구에서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전문성을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양경숙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Q.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난지원’의 경제학<中>에서 이어집니다. 3. 표류 중인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 “정부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이재명 지사가 언론을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재정지출은 가깝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멀게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논의의 대상을 재난지원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지출은 저성장 경제의 유일한 대안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재난지원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나 구제책이라면, 취약계층이나 충격에 노출된 내수 업종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진단에 기초해 재난지원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내수의 중심인 소비 기반이 수축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수불황의 여파가 깊고도 넓다.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