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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학문 간 통섭 구축하겠다"

 

(조세금융신문 대담=이지한 기자, 취재=고승주 기자)

최고의 교수진·대학원생 담기 위한 40년 노하우

 

학과부터 법률-세무 연구소까지…독자적 체계 구축

대학원 입학 전 목표 명확해야, 최상의 교육 제공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 개 전공 분야를 갖추고 있다.

 

동 대학 재학생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임명된 박훈 제13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에게서 대학원의 비전과 현 조세정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조차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외서 인정받은 교수진을 대거 투입하고, 박사학위 10명, 석사학위 40명으로 원생을 철저히 제한한 탓이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이란 뜻깊은 해에 원장직을 맡게 된 박훈 대학원장. 그는 우선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월간 조세금융과 인터넷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게 된 박훈입니다. 서울시립대에 2003년 세무학과 세법 교수로 와서 학교 보직으로 입학처장, 학생처장을 맡은 바 있는데요, 이번 다시금 학교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훈 대학원장은 연구와 현실 양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실사구시형 학자다. 그는 대학에서는 연구, 강의 부문 우수 교수로,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수준 높은 논문으로 수차례 상을 받았다. 현실 정책 영역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2017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대학원 내 다른 교수들도 활동량과 연구실적 등 무서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법률·회계펌 임원 등 이미 인정받는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리는 데에 뚜렷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박훈 대학원장은 대학원생들의 높은 수준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미소지었다. 그런 만큼 교수들도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역량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전문대학원의 강의는 세무학과 및 자유전공학부 등 학부생을 가르치는 경우와는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생들에게는 세무와 관련된 기본지식을 전달하게 되는데, 대학원생들에게는 입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해당 조세전문가들이 필요로 느끼는 이론적인 부분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교수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겸임교수님을 영입하여 실무적인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명성이 높아지면 뛰어난 지원자가 입학하고, 교수들은 역량을 키우고. 또 뛰어난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교수들은 역량을 한층 더 키우고. 박훈 대학원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러한 선순환이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이어온 원동력이 아닌가 싶었다.

 

세무전문대학원은 국내서 보기 드문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 보통의 타 대학 세무대학원들이 경영대학원 하부에 속해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대학원 조직형태는 학부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재정연구원, 법학연구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외 명문 특성화 대학교에서나 볼 법한 체계다.

 

취재진은 박훈 대학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와 관련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립대는 대학원 신설 단계부터 이러한 체계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1983년 9월 8일은 매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이날 서울시립대는 4년제 대학 중 가장 먼저 세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세무전문대학원의 필요성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무학과 소속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개원이 추진됐고, 1999년 11월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2009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로 세무를 선택하였고, 그때 저와 세무학과 교수님들 몇 분이 그 특성화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세무학과와 세무전문대학원이, 세무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조세재정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학연구소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독립적인 세무 특성의 교과개발 및 운영, 교원 확보 등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무전문대학원이 경영대학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 덕분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법학연구소 간 연계를 통해 세무전문대학원은 학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 곳곳에는 박훈 대학원장의 손길이 묻어나 있다.

 

“조세재정연구소와 법학연구소에서 등재학술지인 ‘조세와 법’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에서 두 개의 학술지를 발간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 시 세무특성화를 위해 세무전문 교내학술지 발간을 포함했습니다. 저는 처음 창간호가 나올 때부터 세법 교수로서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한 바 있고 최근에도 다시 편집위원장을 맡아 등재지유지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는 학문의 본류에 대해 영역을 분리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란 설명이 나온다. 헤르만 헤세가 살았던 경제구조의 기본 모델은 분업화 모델이었다. 헤르만 헤세의 설명은 여전히 통용된다.

 

다만, 지금은 소설이 발간된 1930년이 아니다. 20세기 후반교육기관의 발전과 21세기 디지털 네크워크의 급격한 보급은 융합의 시대를 열었다.

 

박훈 대학원장 역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미래 비전을 통섭이라고 제시했다.

 

“세무에 대해 법학, 회계학, 재정학 등 다양한 학문적 통섭도 이루어지고 이론만이 아니라 실무분야도 의미 있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 적어도 세무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세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훈 대학원장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세무학과 재학생과 전문 직능인, 공무원 등에 대해 한 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대학원 석사든 박사과정이든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 시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세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있는지, 대학원에서 무엇을 좀 더 배우려 하는지에 대해 목표의식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업학생도 있지만, 직장과 병행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학업 계획을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분명 만족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찬성…거래세 동반상승은 무리수

 

조세부담률 인상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디지털稅는 글로벌 외교전, 정밀한 동향파악 필요

 

2020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세금 정국의 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세금 폭풍이 불어닥쳤다. 디지털 기업과세에 대한 국제논의다. 매출배수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EU와 그럴 것이면 제조업까지 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미국, 이 가운데 주판알을 튕기는 세계시장의 거대 심장 인도와 중국까지. 전 세계가 세금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귀중히 마련한 인터뷰 기회를 통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Q. 7.10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 부동산세제의 방향성은 과연 올바른가, 어떻게 보십니까.

 

A.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해 세금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방향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부담의 정도, 부동산보유세제 이외에 양도소득세, 취득세부분까지 모두 세 부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를 논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세제로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보유나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대해 세제상 지금보다는 더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1세대1주택 실거주자, 은퇴자에 대한 고려 등 부담을 늘릴 때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 어떠한 고려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의 조세, 국민 부담률이 OECD보다 약 5%p 정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늘려야 하느냐, 내려야 하느냐, 대학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A. 개인적으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지금보다 올리는 쪽의 입장입니다. 세금 등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의 부담증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누구 것을 뺏어다가 나누어준다는 방식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세를 올릴지, 어느 정도 올릴지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Q.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국가채무증가가 불가피합니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실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에서 2050~2060년 0.5%로 1.8%p나 급락했고,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GDP대비 99%에서 2060년 81.1%가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정책 영향을 감안해도 2043~2044년 채무비율이 84~97%로 정점을 찍고, 2060년 64.5~79.7%로 움직인다고 관측됐습니다. 장기적 세입여건의 약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지출 역시 줄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노력, 소득·소비·재산 세원별 비중의 변화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Q. 올해 말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 IT 외 제조업 등 타 산업군에도 적용+글로벌 최저한세 등이 적용될 전망인데요. 국내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A. 우리나라 자동차, 핸드폰 분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게임회사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관할권이라는 개념으로 어찌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의 과세권이 확대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우리나라만 독자적인 과세권 확대시도가 아닌 국제적인 규범에 따른 과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말 OECD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안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안이 나온다면 결국 국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범의 의미보다는 권고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 여러 나라가 개별적인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등 각자도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OECD 디지털세 논의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세금전쟁, 무역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이미 어떠한 과세의 기준이 정해진 이후에 그때야 관심 두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세금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나 학계 등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학계에서 이론적 실무적 좋은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Q. 탄소세와 로봇세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새로운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A. 산업구조에 따라 세원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대응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세는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으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한 세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통해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대응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으로 대응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로봇세의 경우는 새로운 4차산업시대가 되면서 로봇을 통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영역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T가 상당히 앞서있고 미래먹거리 부분에서 종전 반도체, 자동차 등과 다른 영역 구축이라는 점에서 4차산업 영역에 대해 적극적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로봇세 도입보다는 로봇사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지원을 하고, 로봇사용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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