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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⑬]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금액에서 지분으로 과세체제 변경해야 <下>

금액보다 지분 기준(현행 코스피 1%·코스닥 2%)이 조세정의에 부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대주주 요건 완화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 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이 다시 3억원으로 내려간다면, 일반투자자들이 투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해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시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 경영이 목적인 진짜 대주주야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유인이 높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진짜 대주주야 원래 내던 양도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소액 주주는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할 처지인데, 들고 해를 넘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일단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3억 미만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이다. 현행 과세체제가 그리하라고 권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억 이상 · 10억 미만’ 보유 주주는 80,861명이며, 금액으로는 약 42조원 수준입니다. 개인투자자 투자 총액이 41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매가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유다. 지난 2월 증시충격을 유발한 외국인 투매와 비슷한 수준이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3억 원짜리 대주주 요건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가계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76%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주택 시가총액은 이미 5,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책당국은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등 생산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그 선상에서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일단,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문제는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유예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주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 주식시장도 살리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금액 · 지분’ 병행구조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기준’으로 전환하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에서 10억원 금액 기준을 빼고, 현행 지분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대주주 요건으로 고치면 된다. 이 경우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보유 지분으로 구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주주로 취급받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원인 코스닥 상장사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억원 이상의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주주로 간주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도 202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즉, 자본이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투자자들이 소득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식양도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부자증세 · 서민감세’와도 부합하는 과세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소액주주에게 보다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양도차액 3억원(기본공제 차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세율을, 그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이 3억원을 넘는 일반투자자는 극히 소수이다 보니, 20%의 단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다.

 

증세 목적에는 충실하나 과세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낮추고 소득이 많은 주주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참고로, 자본이득세의 경우, 미국 0~20%, 영국 10~20% 등으로 구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바람직한 증권과세 방향은 세율을 올려 시장을 죽이기보다는 시장이 성장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만큼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 만연한 정책 불신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주식양도세 문제는 대주주는 대주주답게,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답게 과세원칙을 높게 세우는 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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