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납세는 편하게 내고 세금은 고르게 매겨져야 한다고들 입방아 찧는다. 공평 과세를 절규하는 납세자의 외마디라고나 할까.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라 일컫는다. 조세법 개정이나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납세 순응도 높이기에 행정력을 올인해 온다. 굴곡진 60년 국세 행정의 난관을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밥 먹듯 실행에 옮겨온 결정체가 지금 국세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나름의 세정 지표를 설정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혹여 그 지표가 시행착오 투성이로 얼룩지지나 않았는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고 토를 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정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좌표를 그려온 것은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을 통합, 중부국세청으로 단일화했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해서 6개 지방국세청과 99개 일선세무서로 조직을 축소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133개로 되려 확장됐으니 안정남 전 청장의 ‘제2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트럼프 2기 상호관세의 등장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Liberation Tariffs)’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대만‧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0~30%대에서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협상의 레토릭이자 정치적 슬로건이다. 관세 인상 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벗어나고 양국 간 상대성(상호성)과 안보, 무역적자 등을 앞세운 새로운 관세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경계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주목된다. 미국 법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안보관세)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 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의 인생은 마치 잘 짜인 직물과 비슷하다. 그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중학교 때 서울로 떠나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왔다. 군 생활은 보안병으로 지냈으며, 행정고시를 거쳐 철저히 국세청 최고급-최고위 보직 경로를 밟았다. 현직 공무원 시절 정권 교체로 국세청장에 오르진 못했으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4번을 받아 확정권에 배치됐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에 올라 권력기관 마지막 보루를 지키게 됐다. 문민정부 이래 많은 국세청장들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에서 동시에 높은 신임을 받고, 그 둘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오갈 것이라고 기대받는 인물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일하다. 이는 순전히 그의 역량 때문만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제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시대란 큰 흐름에선 조각배에 불과하다. 임광현 청장이 거친 시대를 짚어봤다. ◇ 홍성군 계장댁 두 형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1969년 5월 1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모전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 임모씨는 홍성군청 계장을 지냈고, 모친 송모씨와 더불어 지역내 인망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청장 형제는 모두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낸 최적 정책의 효과가 국민이 정책에 대해 갖는 기대심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국민이 믿으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시장 수요가 감소해 실제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정책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되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수요 증가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5일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단행했다.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초과 4억 원, 25억 초과 2억 원으로 축소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40%로 일괄적으로 강화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했고, 공급은 9·7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정됐다. 명목은 주택시장 안정화지만, 돈줄을 죄는 방식의 ‘수요 억제 3연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지난 인터뷰<‘에너지 전문가’ 임종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각적 시각서 검토해야” [인터뷰 ①]>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긍정적 요인과 고려해야 할 불안 요인 등을 언급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는 우리나라가 LNG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급·공급하려면 규제개선, 정책 및 제도 정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에 상호 보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수급 안정성 최우선 고려해 시장 개편해야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임종순 이사는 “천연가스 업무는 아직 산업통상부에 남아있지만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설비용량 기준 : 30%, 발전량 기준 : 28%)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며 “우선 전력 수급 계획과 가스 수요예측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두 나라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에 포함될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양국간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류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 등과 면담했다. 재계·업계에서는 당시 미국 에너지 당국 수장들이 김정관 장관에게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는 29~30일 APEC 참석 등을 위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간 관세협상안 합의문 발표와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또 다시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은 과거 수십여년간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인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를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전망과 기대 요인,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①, ②편으로 나눠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입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으며, 세제와 단속까지 총동원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명분은 주거 안정이다. 하지만 방향은 또다시 ‘규제 일변도’다.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고,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규제가 아닌 ‘전면 봉쇄’에 가깝다. 서울의 집 한 채를 사거나 전세를 얻는 일 자체가 허가와 심사, 규제의 덫에 걸리게 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집 한 채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나 다름없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가 막히면 세금이 줄고, 건설·금융·소비 전반이 얼어붙는다. 이는 곧 경제 침체의 그
(조세금융신문=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금융혁신의 또 다른 얼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은행 차입과 유상증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활용된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업에는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법’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지배구조 장악, 재무위험 은폐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 CB‧BW‧RCPS의 이중성 CB와 BW는 채권성과 주식성을 동시에 가진다. CB는 발행 시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전환 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과 주가 상승 이익을 기대한다. BW는 이자 수익과 함께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여, 기업은 이자비용 절감과 지분 확충 효과를 얻는다. RCPS는 배당 우선권과 전환‧상환권을 가진 상품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배당과 지분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보한다. CB‧BW와 결합될 경우 투자자는 ‘채권‧배당‧지분참여‧옵션’이라는 다층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개다.” 이 대사, 낯설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을 거다. 물론 그러면서 또다시 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조차도 오래전의 기억, 아니 추억에 불과하다. 터무니없이 줄어든 체력, 공기만큼 가벼워진 지갑의 무게는 그런 만용을 더 이상 허락지 않는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의 나는 인간이다. 적어도 주식이란 걸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말미잘이다. 아니, 아메바다.” 그나마 포유류이던 시절의 영화는 더 이상 없다. 주식을 시작하고 난 후의 나는 단세포 생물, 아메바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필 아메바냐고? 감정도 없고, 뇌도 없고, 자극에 반응만 하는 단세포 생물.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분노하는—그러다 결국 다시 클릭하는—그 모습이 아메바가 아니면 무얼까. 이런 보잘것없는 아메바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아메바의 진화를 이끌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튼 때문이다. 내 이름은 소액주주, 현실은 ‘소외주주’ 어감만 놓고 본다면 소액주주란 이름은 참 고상하다. 소액이라는 접두사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75년 4월 1일. 조세심판원은 서울 성수동 국세심판소로 문을 연 이래 50년을 맞이했다. 납세자 권익을 지키고 조세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50년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성원 속에 뚜벅뚜벅 올바른 길을 향했다. 조세불복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한 법치주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판, 행정의 투명성이 그 길을 여는 열쇠였다.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은 과거 5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새 여정의 닻을 올렸다. 조세 행정심판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사업이다. 이는 효율적 사건 관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새 동력이다. 이상길 원장은 이렇게 자신했다. “50년의 성과에 이어 시대 변화 속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납세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서비스,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후덥지근했던 여름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50주년 기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