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이 현실 속에 녹아들어도 위험관리와 사람에 의한 최종감독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AI의 기술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 간 구조적인 긴장관계를 설명하면서 AI의 혁신과 데이터 주체 권리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을 제시했다.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험 요인에 대한
▲ 고인 : 박수희(향년 만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26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17일부터 1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8일 오전 9시 ▲ 전화 : 02-2258-596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단순한 관세율의 변화를 넘어 ‘경제 안보’와 ‘형사 처벌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했고, 외환 범죄의 66%가 기업에 집중되는 등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법무법인(유) 린(LIN) 관세팀이 본격 출격에 나섰다. 2017년 설립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린은 지난해 7월, 관세청·국세청·검찰·금융감독원·대형 로펌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거 영입해 관세팀을 본격적으로 셋업했다.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간 봉직하면서 관세·FTA 원산지·외환 분야 전문가인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다국적 기업인 한국 3M 법무실장과 주요 로펌에서 근무한 이병화 변호사, 국세청에서 16년간 봉직한 설미현 변호사, 검찰에서 봉직한 박은석 변호사와 김철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지는 서초동 린 사무실에서 팀의 기둥인 박은석 부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관세·환경·조세(외환)형사분야 주역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숨어 울던 장독대 / 임현옥 오래 묵은 장항아리 뒤뜰 햇살 스치는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다 갓 시집온 새댁이 된장 뜨러 나왔다가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고향의 어린 동생들 생각에 눈물짓던 날 항아리는 그 모든 것을 들었다 울음을 삼키는 작은 어깨 가만히 떨던 치맛자락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 세월은 흘러 장독대는 사라졌어도 오래 묵은 옛이야기들이 장항아리에 가득 담겨 그리움의 보석들로 빛난다. [시인] 임현옥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수필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기획국장 대한문인협회 서울지회 정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나의 경험이 떠올랐다. 새로운 환경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속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마음을 삼키던 순간들이 있었다. 시 속 장항아리가 새댁의 눈물과 외로움을 말없이 지켜보며 기억해 주었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을 조용히 품어 주는 장소나 물건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의 슬픔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동시에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수사권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간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특사경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 내부 조사와 수사 간 연계 절차를 간소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일부 조정된다. 위원 수는 기존과 같은 5명을 유지하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로 재편된다. 필요할 경우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외부 위원도 참여할 수 있
◇일시 : 2026년 3월 16일 ▲ 한국지사장 김영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고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K-패스 카드’ 이용 고객 대상 착한가격업소 이용 캐시백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내 응모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 K-패스카드, KB국민 K-패스 체크카드로 KB Pay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최대 2만원)을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KB Pay 누적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0% 캐시백(최대 1만원)도 추가 제공한다. 단, 교통·자판기 등 RF이용금액은 제외된다. KB Pay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인근의 착한가격업소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KB Pay 앱 전체 메뉴 > 혜택 > 정부정책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에서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선택하고 위치정보 접근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자금을 기반으로 초기 개발 단계 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을 중심으로 전액 조성되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자 구조는 하나은행이 4000억원을 부담하며 펀드 조성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하나증권이 500억원을 출자하고 하나생명이 200억원, 하나캐피탈이 170억원, 하나손해보험이 100억원, 하나대체투자가 30억원 등 그룹 계열사가 추가로 참여해 총 500억원을 보탠다. 계열사 공동 출자를 통해 그룹 차원의 투자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펀드 투자 대상은 크게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두 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소 관련 프로젝트,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 인프라
◇일시 : 2026년 3월 16일 ◇보직 발령 ▲ 연구조정실장 김해식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분석실장 김동겸 연구위원 ▲ 보험산업연구실장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 금융정책연구실장 노건엽 연구위원 ▲ 보험법제연구실장 황현아 연구위원 ▲ 글로벌연구실장 이승준 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보증금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식과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전환된다.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채권 목록을 작성하고 배당 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뤄지는데,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파산 절차에서도 인정돼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해석 및 실무상 일반 무담보채권자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파산 절차 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이며, 임차인이 직접 담보권 실행 경매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근 대법원(2022다247378)은 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세정 업무 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3월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우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
◇일시 : 2026년 3월 16일 ◇ 부장 승진 ▲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윤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APEX Private Club 청담 이혜승 ▲채널개발팀 정일균 ▲상품시스템개발팀 최성일 ▲인프라보안팀 최성호 ◇ 차장 승진 ▲자산전략팀 강석용 ▲APEX 영업부 강혜민 ▲감사실 고민정 ▲SP Sales부 김동현 ▲APEX Private Club 청담 김봉기 ▲APEX 대구 박정훈 ▲PE부 손영원 ▲디지털결제팀 유미진 ▲APEX 대구 이복순 ▲구조화금융부 최정훈 ▲투자개발부 최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양측 대표단은 16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나 6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예정한 이틀 일정의 회의 중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것인데, 미 재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분위기나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측 당국자들도 기자들에게 아무 발언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다만, 이번 협의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이번 회담이 "주목할만 하게 차분했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농업, 핵심광물, 무역 관리 분야의 잠재적 합의 분야를 다뤘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2천500만톤(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기존 약속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 “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발령을 이유로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보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에 회사가 그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일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관련 사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결정을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평가받는다. 휴직 문제는 법이 일부만 정해 두었다. 법은 최소 기준만 규정할 뿐, 개인 사정에 따른 장기 무급휴직까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즉,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 영역이다. 모든 요구가 협상이 되는 순간 문제는 그 판단을 떠받치는 내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요청은 협상이 된다. 협상이 되면 결국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된다. 허용하면 ‘특혜’가 되고, 거절하면 ‘냉정한 회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