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가 공개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를 특별한 이유없이 무신고한 4명, 차명 ‘폭탄업체’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사흘 만에 2300명을 돌파햇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SJKP가 현지 시각 8일 본격적인 접수를 받은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됐다. 대륜이 진행하는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쿠팡 본사 집단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SJKP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로서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확산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SJKP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방회와 지역회 중심의 역량 강화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제34대 집행부는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무사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세무사무 검사권 확보 등 풀뿌리 현장 중심의 회무 혁신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집중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혁신적인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하며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목표를 천명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집행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했으며,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회직자들이 모여 세무사 제도 및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오후 5시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제도발전 공로(2명) ▲올해의 기자(1명) ▲회계제도발전(7명) ▲수습공인회계사 성적우수(17명) ▲30년 근속(10명) 대상자에게 상패와 표창이 전달됐다. 최운열 회장은 “회계개혁은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 등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시즌을 맞아 잘못된 관행과 과당경쟁 등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수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2025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시상식’에는 박종성 교수(숙명여대)가 ‘회계발전기여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 TF에서 총괄간사와 감사분과위원을 맡아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은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오늘의 시상식은 그 토대를 묵묵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2026년 법률대리인 선임 예산은 약 74.2억 정도이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69.2억원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4.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인천협회)가 12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5년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경기 침체 속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국세청 최기선 부가세과장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및 지점장, 그리고 57개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류업계의 주요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국세청 소비세팀 구수정 팀장, 이영옥 차장도 함께 했으며, 서지훈 롯데칠성 본부장, 보해양주 최현준 본부장, 골든블루 박성근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힘을 보탰다. '생존보다 연대' 강조... 2026년 체질 개선 예고 이석홍 인천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류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진단했다. 이 회장은 "2025년 한 해는 예년과 달리 경기 침체 지속, 거래 질서 변화,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어려움이 우리 업계에 찾아왔다"며,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각자 생존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연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시적 조세감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몰할 것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일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면서 “한번 시작하면 민원 때문에 계속하는데 그것이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과는 어긋나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한시적 조세감면(특례)은 일몰(日沒)법으로 도입되는 데 정책 성과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엔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특례가 계속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감면 조항은 누더기 세법을 만드는,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조세감면으로 들어오면 수혜자들은 그 혜택을 계속 받길 원할 수밖에 없기에 당국에 계속 연장되길 원한다. 수혜자들이 곧 유권자란 점에서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때문에 재정 영역에서는 말만 일몰법이지 실제로는 영구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 고리를 깨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고, 그 첫 걸음은 재정당국이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시작되면 참 없애기가 어렵죠. 필요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세청의 체납재산 압류가 거꾸로 고액체납자 재산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방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한다. 국세청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서류상 국세 채권 확보를, 실질적 현금 징수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세법에선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다. 다만, 경매 등 강제징수비용, 임대차보증금 일부, 근로관계 채권 일부 그리고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은 국세채권을 우선한다. 과세 전 근저당을 걸어놓으면, 국세청이 추후 압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후순위로 국세채권이 밀리는데, 국세청이 압류를 걸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국세청만 모르쇠하면 고액체납자는 압류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체납자가 아는 사람과 근저당을 걸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올해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은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업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공개한다.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시도홀딩)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1~3위는 모두 권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시도탱커홀딩 1537억원, 시도홀딩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유) 131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혁 회장과 시도 그룹 관련 체납액은 832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지만, 권혁 회장은 소득과 자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며 14년간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 91평형에 사는데, 시도그룹의 시도쉬핑 홍콩(실소유자 권혁 회장)이 보유하는 집이다. 국세청이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6명을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감치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치 결정이 확정되는 건 절반 정도다. 한국 법원 특성상 3심까지 거의 가지 않고, 1‧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소송 도중 재산‧기타 소송연루 등의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3~2024년 사이 감치 신청건수는 10건이고, 2024년 말 기준 집행은 5건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라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