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2℃
  • 구름많음서울 -3.0℃
  • 흐림대전 -1.9℃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8℃
  • 맑음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조속한 추가 개정 논의' 촉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라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본사 경영위축으로 결국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개정, 즉각 마련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천여 개 회원사는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또 가맹점주 단체의 명단도 비공개로, 가맹본부가 구성원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수 천 개의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단체 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으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단결은 커녕 ‘을(乙)’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입니다.

 

가맹본부 한 곳이 폐업을 하면 가맹점 수십 개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가맹본부의 경영위축은 곧바로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160조 가맹산업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협회 및 1천여 개 회원사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