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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압류재산, 방치하나’…후순위채라던 국세청장 “지금 바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세청의 체납재산 압류가 거꾸로 고액체납자 재산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방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한다. 국세청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서류상 국세 채권 확보를, 실질적 현금 징수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세법에선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다. 다만, 경매 등 강제징수비용, 임대차보증금 일부, 근로관계 채권 일부 그리고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은 국세채권을 우선한다.

 

과세 전 근저당을 걸어놓으면, 국세청이 추후 압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후순위로 국세채권이 밀리는데, 국세청이 압류를 걸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국세청만 모르쇠하면 고액체납자는 압류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체납자가 아는 사람과 근저당을 걸고, 국세청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을 이유로 압류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체납세금 소멸 기간까지 기다리면 고액체납자가 그 집을 갖게 되는 기 막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세청으로서는 현금 징수 실적은 떨어지겠지만, 장기 체납으로만 밀어넣으면 국세 채권 확보 실적은 유지된다.

 

이 대통령은 “아는 사람끼리는 저당 등기해놓고 국세청 압류하면 (고액체납자)가 평생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라며 “(체납자는 채권자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채권 시효 소멸하기를 기다리고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채권이 후순위채인 경우가 있고, 후순위채인 경우는 경매할 권한이 없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다가 이 대통령이 국세청의 압류재산 경매 뭉개기를 지적하자 지금은 후순위라도 경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바꾸어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악의적으로 먼저 근저당 등을 설정해놓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사는 체납자가 있기에 국세 채권이 설령 후순위여도 일단 경매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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