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를 계약하러 가기 전에 많은 것을 챙겨야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세금일 것입니다. 월 110만원 임대소득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내가 받을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월 110만원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만 내 임대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임대수익은 91만원(100만원*100/110)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상가를 빌려 쓰는 임차인 역시 계약할 때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3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매달 33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현금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의 질문(Question)] 저는 OO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A씨(46세)는 췌장암에 걸려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원 A씨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B씨(44세)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C양(17세)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 B씨는 과거 다단계 사업 실패 이후 사이비 종교에 빠져 현재는 △△수양원에 있고 가족들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단, 이혼은 하지 않았음). 우리 노동조합은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조합원과 임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 금액을 갹출하며, 갹출된 위로금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갹출된 위로금은 약 3억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가족들과 달리 배우자 B씨와 딸 C양에게 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배우자 B씨가 위로금의 권리자 및 미성년자 딸 C양의 친권자로서 이상한 곳에 모두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의 기업, 노동조합, 직원 및 가족 상황, 가족 관계, 위로금 규모 등은 실제 내용과 다르며 각색된 서술임을 밝힙니다. [전문가 답변(Answer)] 조합원들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들 주식투자를 하지만 생각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량주에 투자하지만, 왜 내가 투자할때만 주식이 빠지는지…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하면 주가가 허망하게 올라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향후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을 활용한 증여 타이밍 잡기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손절매냐 VS 존버냐.. 그것이 문제라면, 정답은? 증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때가 바로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한국씨는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9만원에 400주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여 9만원 하던 주가가 5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마침 미성년인 자녀에게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지난번 “부부합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에 이어 이번에는 부부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증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50억원인 경우 구분 50억원인 경우 51억원인 경우 차이 상속재산 50억원 51억원 1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 배우자공제 21.4억원 21.8억원 0.4억원 과세표준 23.6억원 24.1억원 0.6억원 결정세액 7.8억원 8.1억원 0.22억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15.2% 15.3% 22.2% 우선 세금 비교를 위해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이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하, 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가 생전에 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이란 유언자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률적·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유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조~제1111조). Q. 유언대용신탁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1) 재산관리 측면 ①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유증재산)은 유언장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재산관리는 유언자 본인 스스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얼마까지 인출하면 안전할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셔서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른다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까? 다행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예전에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상속세가 없거나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증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15억원 이하,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중 먼저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10억원, 어머니 5억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두 분 다 0원입니다. 2. 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증여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합계가 30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그리고 남은 배우자의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 까지 총 15억원이 공제 될 것이고 1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지금 당장 15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세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퇴직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거주하는 A주택 1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개 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으로서 요건 충족 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하는 자산형성 절세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야 하며, ⑤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의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 등 가입 금액은 최소 매월 1천 원~최대 매월 70만 원 이하(연 84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적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최대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받고, 내년에 또1억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차감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대부분 상속인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받는 경우도 많은데 누가 상속 받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측면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시 최대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 MIN [(상속주택가액 – 해당주택채무) * 100%, 6억 원] 2. 양도소득세 측면 1) 상속주택을 곧 매각 할 계획이라면 자녀들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매각 시기에 따라서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우선 상속주택을 5억으로 평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