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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29)...주식증여 절세법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들 주식투자를 하지만 생각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량주에 투자하지만, 왜 내가 투자할때만 주식이 빠지는지…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하면 주가가 허망하게 올라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향후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을 활용한 증여 타이밍 잡기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손절매냐 VS 존버냐.. 그것이 문제라면, 정답은? 증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때가 바로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한국씨는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9만원에 400주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여 9만원 하던 주가가 5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마침 미성년인 자녀에게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손실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법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세금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3천 6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떨까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약 15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처럼 손실 난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5년 또는 10년 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 주당 25만원이 되었다면 자녀는 증여세 없이 1억 원을 증여 받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전 삼성전자가 100만원을 넘었던 적이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할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하는 날의 종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하면 될까요? 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평가 기준일(명의변경일, 즉 이체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상장 주식 증여 시 장점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 주가회복에 따른 평가차익은 추가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추후 자녀의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되며, 절세도 가능합니다. 

 

 ▲평가액 오르면 증여취소 가능

상장주식의 재산평가는 증여 후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후 주가가 급격히 회복한다면 평가금액이 높아지게 돼 증여세가 많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정신고 기한인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증여는 증여 후 취소거래가 없는 현금증여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면제

사전증여시 부동산이 유리한지 주식이 유리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고 증여세 외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식을 증여할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없다는 것도 주식 증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무사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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