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한 달 만에 잔액이 5% 이상 불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다 최근 진행된 SK아이이티(SKIET) 공모주 청약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리는 등 ‘빚투’ 광풍이 불었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를 예고하면서 규제 시행 전 신용대출을 받아놓기 위한 선수요가 집중된 결과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228억원으로 전월(135조3877억원) 대비 5.1%(6조8401억원)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다. ◇ 공모주 청약에다 암호화폐 ‘빚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40조 이상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DSR 규제 강화 직전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것(전월 대비 3.8% 증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처럼 증가액이 6조8401억원을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신용대출 총량관리 목표로 월 증가액 2조원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없다. 세무조사는 사후적 조치로 거래에 간섭하거나 기대수익률을 깎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허위 계약서로 매매대금을 속이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 아파트를 사주면서 차입거래로 위장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 정부 이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는 중요한 이슈였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탈법적 부의 차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인 관리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 영전·승진 거듭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본부에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자산과세국과 그 수석과인 부동산 납세과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국 조사 2과가 전국 부동산 세무조사를 총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윤곽과 디테일(부동산 거래 과세자료)은 자산과세국에서 담당한다. 국세창 자산과세국장은 당사자가 지원하는 자리로 최장 3년을 지내는 자리이며, 현 정부 들어 이 곳을 거친 간부들은 중용됐다. 2017년 7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임명된 이동신 국장(행시 36회)은 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내내 국내외 경제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한 투자처가 있다. 바로 메가 트랜드로 꼽히며 급성장 중인 ESG채권 투자다.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이 최근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관심을 받는 중이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어우르는 말이다. 과거 기업들에는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이었으나,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 ESG 경영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꼽으면서,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과 지주사들이 이사회 내 관련 위원회를 잇달아 신설하는 행보를 보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ESG채권 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심사 결과 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리브엠 사업을 두고 노사 갈등이 불거진 만큼,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 2년 더 허용…노사 입장차는 여전 앞서 2019년 4월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국민은행은 리브엠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현재까지 약 10만명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리브엠은 은행에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을 사용할때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노조측이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반대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됐고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리브엠 사업이 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미터 밖 짐승도 사냥할 수 있다는 컴파운드 보우. 누구나 클릭 몇 번에 구입할 수 있고 쉬운 조작 덕분에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최근 컴파운드 보우 상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처럼 소지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친부에 상해를 입힌 청소년 사건, 올해 1월 70대 지인 상해 사건 모두 범행 수단은 컴파운드 보우. 하지만 활 고의사고 자체가 많지 않고, 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고의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구매나 사용장소 제한 등 다른 대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컴파운드 보우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발적인 상해 범죄에 고위력의 컴파운드 보우가 악용될 수 있으니 소지와 보관을 제한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관건은 실효성. 당국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활 사고(컴파운드 보우, 리커브 보우, 국궁 등 포함)는 고의와 우발을 합쳐 1년에 십여건 안팎이다. 허가제 대상인 총기사고의 경우 고의‧우발 합쳐 연간 1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의 규모가 2019년 3.3%로 OECD 평균인 1.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다. OECD 재산세(4000-Taxes on Property)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고, 대략적인 수준만 살펴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외에도 각종 자산 취등록세도 포함돼 있으며, 금융자산에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다. 다른 국가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 있으며, 거꾸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 없는 세금이 포함된 예도 있다. 부동산 재산세 항목은 세부내역을 비교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 개념에서의 한국의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보다 1.1% 낮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와 정부 재정세입지출구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거두어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고가 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산층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 격차, 지역 격차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만 해결해서 풀릴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 해결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나를 못 한다고 다른 하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문제를 선택했다. 부동산에는 왜 세금을 매길까. 부동산은 국민총생산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돈 넣어도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 안 돼요.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 붐도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그냥 집하고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경제학에는 대체탄력성이란 개념이 있다. 세금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성장하는 게 경제다. 당신이 1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다. 기쁘게 100만원을 쓰고 900만원을 땅에 묻었다. 이는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200만원 걷어서 국민 복지에 썼다고 하자. 그만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는 항목에는 굳이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론은 말한다. 당신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계는 대다수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가리킨다. 서울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월 4억109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1억4643만원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3월 평균 9억71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3억6616만원 올랐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면 9년 후에는 12억6000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마다 집값이 너무 다르다. 숫자가 많지만, 다 볼 필요 없다. 오른쪽 맨 끝 표준점수만 보면 된다. 표준점수란 서울 전체 아파트값에서 각 지역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보여주는 지표다. 2021년 3월 기준 서울 내 아파트 간 비싼 집과 덜 가격 나가는 집 간 평균 가격 격차는 3억7284만원(표준편차)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3억7284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그건 좀 심각하게 비싸거나 심각하게 싼 거다. 5억3427만원(표준점수 –1점) 이하가 싼 집, 12억7995만원(표준점수 1점) 이상이 꽤 비싼 집의 축에 속한다. 매매가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소비보다 부를 축적한다. 축적한 부로 부자는 더 큰 부를 축적한다. 때문에 어느 나라나 세금은 누진성을 띈다. 종부세법 1조는 형평에 맞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초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일세율로 부과됐다. 2012년 서울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43조2887억원이었고, 세금은 1725억원이었다. 13만9402명이 세금을 냈다. 2018년에는 71조1609억원으로 늘었고, 세금은 2755억원이었다. 대상자는 22만1196명이었다. 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점은 증가율이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과세표준과 대상자가 약 1.6배 늘었다. 그런데 세금도 1.6배가 늘었다. 당연한거 아닌가 싶겠지만, 함정이 하나 있다. 종부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누진세 체계다. 종부세는 소득세처럼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10억 집에 10만원 세금을 물렸다면 100억 집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물리는게 맞다. 부자일수록 세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집중(부동산 양극화)이 있었고, 종부세가 누진세라면,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1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매우 보수적 전망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5.6조원까지 보고 있다. 여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잔뜩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 반, 거짓 반이 섞여 있다. 그들은 5조원에 회사가 내는 종부세, 땅에 대한 종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땅과 건물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리고 땅과 건물은 사람이 소유하지만, 회사도 소유할 수도 있다. 사옥, 사택, 공장부지, 그게 다 회사 부동산이다. 아래 표를 보자. 위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2 정도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 세금은 3분의 1 정도다. 2019년 총 종부세가 약 3조원인데 이중 개인이 내는 종부세는 1.1조원이다. 그런데 저 1.1조원도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다. 땅에 대한 세금은 빼야 한다. 다음 그래프를 보자. 현재 확정된 국세통계 중 가장 최신자료인 2019년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개인이 부담한 1조1212억원의 종부세 중 땅 종부세를 뺀 주택 종부세는 7727억원이다. 비중은 전체 종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포 여론이 계속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관측된 사실은 일부 다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52만6000호로 관측된다. 2017년 6만4638호에 비하면 70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전국 주택 1420만5000호 중 3.8% 정도 수준이다. 공시가격과 현 시세는 다르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하향 평준화한 값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으나, 서울에서도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은 소수다. 서울 집이 258만3000호인데 이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41만4000호로 전체의 16.0%다. 종부세 200만원짜리 새집 강남구·서초구 여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되는 이유는 세금부담 때문이다.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기본으로 내야 하며, 집값이 12~13억원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시세) 9억382만원이며 중위 매매
◇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다시 감세를 클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캘리포니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으로 정치적 구도가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텃밭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6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세금 문제 만큼은 공화당 텃밭이었던 1978년 재산세 동결법안 통과 시점에 묶여 있다. “무주택은 ‘니 탓(by choice)’” -로널드 레이건-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40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집 없는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노숙자가 되길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1984년 2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ABC 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부자 우대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반기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감세를 베풀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40여년 후 캘리포니아는 꾸준히 재산세 동결법 폐지 요구가 나오고, 그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산세 폐지의 반발여론
재산세를 동결하면, 집값 급등지역의 집을 먼저 산 사람이 유리하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 급등지역으로 몰리고, 급등지역의 집값은 폭등한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유주택자는 승리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 재산세 동결로 지방재정을 잃고, 교육을 잃고,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있다. 이것은 과대망상자의 헛소리가 아니다. 미국 최대의 부자 주, 캘리포니아의 현실이다. 그리고 국내 여론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배우자며 재산세 동결,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캘리포니아 보유세 반란’. ‘재산세 폭탄 막은 캘리포니아 주민들.’ 최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수도권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자의 재산세를 0.05%p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5%, 서울 주택의 80.0% 정도인데, 결국 전체 주택의 4.5%, 서울 주택의 20.0% 고가 주택 구간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모의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가 8억7000만원 주택에
물가연동제 내에서 재산세 금액 자체는 매년 소폭 조정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동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금처럼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동결하면,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시세를 연동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유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 되겠지만, 재산세 동결은 부동산 유주택자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무주택자에게는 더욱 심한 가난의 낙인을 찍는다. 재산세 동결의 가장 큰 폐해는 집값 상승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신규 취득 시 첫 재산세율을 0.1%, 주택 보유 후 재산세 변동폭을 시세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바꾸고, 물가인상률이 매년 2%로 고정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A와 B는 10억원짜리 주택을 새로 샀다. A와 B의 첫 재산세액은 100만원이 된다. 그리고 1년 후 A의 집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반면, B는 1년 사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집값이 올랐다. A가 내는 재산세는 1년 후에도 100만원 그대로겠지만, B는 집값이 열 배 뛰었어도 102만원만 내면 된다. 첫 취득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올랐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추려는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세금 인하에 목소리를 드높였다. 가장 강력한 재산세 인하 법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동결안이다. 재산세를 동결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시세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있고 그 부는 소수의 사람으로 집중되고 있다. 재산세는 그 집중되는 부를 나누는 세금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가진 만큼 낸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정부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며, 이 재원을 통해 주민복지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연간 재산세 규모는 12조6711억원에 달하며, 관련된 부가세금까지 합치면 15조7196억원으로 전체 지방재정 세금수입의 17.4%를 차지한다. 재산세 수입 상당수는 토지와 선박, 항공기이며, 이 중 주택 재산세(이하 재산세)는 5조820억원 정도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처럼 누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세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매년 집값 시세(공시가격)를 따져 집값이 올랐으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