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
(조세금융신문=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무대에서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 행위 예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연예술이 제공하는 감동과 만족감도 서비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화나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연상품은 경험재로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해당 작품의 수준을 알 수 없다. 복제품이 생기고 사회에서 소비될수록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공연의 특성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연산업은 고위험-저수익 속성으로 인해 다른 문화산업보다 더 위험한 산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연의 위험성은 공연작품이 극장에서 실제 상연 되기 전까지는 작품의 질이나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연예술 정책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특성상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생산점에 크게 미달한다는 과소생산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 공연이 주는 편익이 소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1, 2금융권과 사금융, 주식, 보험, 협동조합, 연금 등 주로 돈과 연관돼 있다. 국민의 자산운용 및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피해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등장과 함께 사기, 해킹, 불법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내 사설기관으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코미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단순한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어서 해킹사건이나 불법사례 등 제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나 금융 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가상통화 이미 3년 전부터 제시된 문제”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 문제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상통화는 ICO(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혁신 정착’을 올해 관세청의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혁신활동에는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변화해야만 혁신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위 ‘변화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해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직무에 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혁신활동을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 기관이야말로 혁신이 이뤄진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과감히 폐지했다. 실적 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52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가 담겨진 미래지향적 연례행사다. 개청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 세금의 중요도를 한껏 부풀려왔다. 언젠가부터 국무총리에서 부총리급까지 참석레벨이 떨어지다 보니, 세금에 대한 그 격(格)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평판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납세자의 날을 기리는 취지가 비단 관료들의 참석 직급으로 비교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세금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의 행사다. 주무부처 장관이 치하함으로써 바깥에 비치는 뉘앙스는 자축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시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관세청도 말할 것 없지만 국세청만 놓고 보더라도 세무행정을 이끌면서 숱한 지탄을 받아온 것도 누구를 위한 핀잔이었는지, 이즈음에 한번쯤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제하고 “신규세원 발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금융감독원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매번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극약 처방전을 내놨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반부패시책 평가에서 공공유관단체 중최하 등급을 받아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비리와 직원 불법 주식 거래, 사내 불륜 스캔들까지 줄줄이 터지는 역대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등 고위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에 망신살이 뻗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임원 13명 모두와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해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6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심판청구되는 조세불복 사건은 8천~1만 건에 달하며 이중 약 25% 가량이 인용 또는 재조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전문 곽장미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세무법인 본사에서 곽장미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세불복 대리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저희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면 70% 정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의 후속절차이자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 아파트 세대당 1억원 양도세 전액 감면 “2004년 서초동 소재 모 유명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원
(조세금융신문=대담_신승훈 편집국장, 정리 및 촬영_신경철 기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공급을 강조하다보니 수요 측은 수동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요를 공급 측 자원과 동일하게 간주하려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 수요반응 (Demand Response, DR) 거래시장’ 제도다.” 김형민 에너낙 코리아(EnerNOC Korea) 대표는 DR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DR제도는 공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국가 위기로 치닫을 수 있는 블랙아웃(Black out)의 예방적 기능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보호 차원의 가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DR제도의 철학과 취지를 재검토하여 DR제도의 공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DR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력사용 감축 등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일종의 전력거래시장인 셈이다. 지난 1월 2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에너낙 코리아 본사에서 김형민 대표를 만나 DR제도의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지난 2017년 ‘제6회 중소기업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지금강(주) 김식 회장. 그는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인터뷰를 통해 김식 회장이 강조하는 의미를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김식 회장은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발명특허 14건 등 신기술 25건 ‘도전의 역사’ ‘지금강’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3개의 공장과 첨단연구소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 900억을 돌파한 이래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1000억 매출 목표를 세웠다. 230여명의 직원에 매년 10% 성장, 여기에 1000여개의 협력회사와 함께 광주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 대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5.5%, 540만 가구로, 10년 전인 2006년(16.0%)에 비해 9.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이혼의 증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25년 31.9%, 2035 년 34.6%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택한 ‘자발적 1인 가구’와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 가구’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인한 만혼, 이혼 가구의 급증, 고령화 및 사별로 인한 노년층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발적 1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빈곤 등으로 인해 열악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산업전반에 걸쳐 광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미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국제수준 및 국제방향과 역행을 하고 있다. 세금은 여전히 투자의 주요 변수이다. 미국의 애플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애플사의 팀쿡은 미국에 5년 내 $350 billion(3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추가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애플사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를 맴돌며 투자를 해온 특징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세일즈인처내셔널’과 ‘애플오퍼레이션유럽’을 두고 있다. 물론 애플본사가 100% 소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는 유럽지역을 비롯해 주변지역에 애플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수익은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미국본사에 넘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저율 법인세로 인해 애플 등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 애플도 아일랜드를 찾은 이유는 법인세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팀쿡은 2018년 1월 17일(미국시간)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영등포세무서는 69억 4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전국에서 가장 세수가 많은 세무서로 꼽혔다. 관내 조선맥주·동양맥주는 물론 공업화 1번지 구로공단의 수많은 공장들이 한몫을 담당했다. 당시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석유화학단지가 몰려있는 울산세무서에 1위를 내주었고,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세무서로 바통이 넘어갔다. 1990년도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의 메카 울산세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수를 올렸고, 증권시장이 활황을 맞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의도를 관할로 하는 영등포세무서가 다시 전국 1위의 영예를 회복했다. 2015년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청 산하 수영세무서로 굳혀졌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11조 4934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2위는 세수 10조 1765억원의 남대문세무서, 3위는 9조 4831억원의 울산세무서가 차지했다. 영등포세무서는 6조 3300억원으로 4위 자리를 지켰다. 여전한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