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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음 겪는 거래유형이 출현되므로 해서 세정과학화를 진전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다.

 

“국세청의 모든 변화와 혁신 노력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부처럼 국세공무원에게는 청렴성을 천만번 외쳐도 넘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다.

 

청렴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당당한 국세공무원의 국민신뢰 제고가 우선이다.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적관계신고 대상이 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 신설까지도 고려대상으로 삼자는데 관서장회의는 의견을 모았다.

 

세무조사를 비롯 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권한 없는 사무장 등을 관리·검증업무를 강화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연고주의적 인사 관례를 탈피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 인력관리 체계화가 불가피하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인사가 만사인지라, 이날 관서장회의는 개인, 법인, 재산, 국제조세 등 전문보직배치에 개인의 희망보직을 반영하는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운영이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접수시켰다.

 

그간 순환보직 중심 인사가 지닌 폐단을 벗겨버려, 한 분야 장기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인력 전문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사명감 있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주요보직 배치는 균형인사 행정의 일환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더불어 초과근무 감축 정착을 관서장회의에서 표출시킨 한마당 결의였다.

 

언제부터인가, 권위주의적 세정적폐 현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을 거스르고 말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뒷조사 명목으로 MB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비 중 수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작태도 매한가지다. 몇몇 역대 국세청장들의 영어(囹圄)의 신세도 없지 않았기에 더욱 마음이 간다.

 

한마디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 빈축감이다. 자리를 걸고 ‘정치적 바람막이 국세청장’이 될 수 있다면 추앙 받는 ‘국민 국세청장’이 될 것이고, 누구인들 우러러 보지 않겠는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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