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담보금(벌금)만이 아니라 과징금 병과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의 설명을 듣고 일단 담보금 인상 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문제 관련해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방임’인지 물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불법어선을 보면 1차로 경비 함정으로 중국으로 밀어내지만, 저항하면 2차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내면 돌려주고, 중국에도 불법어선 정보를 주어 중국 당국이 해당 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걸리면 불법조업에 적발되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해수부는 담보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억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데, 중국 불법어선은 10대 안팎의 선단을 꾸려 만일의 경우 한 대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 척당 수익이 상당해서 한 척분 담보금을 내도 돈을 벌기에 낮은 벌과금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5‧9 중과 시행 후)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떡할 거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현재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송파가 15% 증가했고, 용산은 4.1%로 좀 낮지만,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2022년 5월 말 시행령을 바꾸는 수법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했을 때, 정권 출범일인 5월 9일에 맞춰 소급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율과 과세대상은 엄연히 입법부 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는 시행령 위임 사항을 비틀어 과세대상을 줄였다. 윤 장관은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람들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5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하는 드림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전했다. 푸드뱅크가 민간이라면, 드림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음식 나눔 캠페인이다. 1월 30일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코너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이용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2차는 기본상담,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추가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거짓으로 생계곤란자인 척 물건을 가져가는 얌체족을 막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복지지원체계 안에 두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며 “신속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행안부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대해 다주택자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살아야 세입자가 산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야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 깎아 집값 잡았다는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고가인데다, 매물이 지극히 한정돼, 좋은 목을 선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부터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한국은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달리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유일한 방법이 주택 수 기준 과세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나 보유세도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세입자나 새 주택구매자에게 세금 전가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최장 3~6개월 내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현실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계약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얌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기한 내 잔금 완납 및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6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를 마무리해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의 경우 입주시한을 입주 시한을 4개월이 아닌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확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장기간 지연과 조합원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3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기준이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왔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그 부담이 추가 분담금 등 형태로 조합원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제정안이다.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운용·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 기술은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인구절벽 및 병력급감시대 대체 전력확보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미 국방성 디지털·AI 총괄실(CDAO)은 팔란티어, 오픈AI, 앤트로픽, 오라클 등과 AI 관련 계약 및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방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준비 중으로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본격 가동됐다. 인공지능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전제로 활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정안 역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남 화순군 소재에 별도의 전화홍보방을 차린 뒤, 선거구민들에게 5만여 건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안 의원이 해당 홍보 인력 10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연구소 운영비 등 약 4,30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년 3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조선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할 경우, 환경 기여도와 등급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국내 조선 및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선박은 일반 재화와 달리 투자 결정부터 설계, 실제 건조 및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김 의원은 “친환경 선박 산업의 특성상 일몰 기한이 임박하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올해 말(2026년 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도 오전 8시 이전까지 엑스 계정에 3건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한 직접 메시지 발신이 잦아지는 모습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3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와 윤리위에 따르면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국대사였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및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로 132억여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예금(126억1천800만원)과 증권(213억2천200만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와 성동구 및 중구의 상가 등 29억5천200만원 상당의 건물과 310억여원 규모 예금 등 총 384억8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당초 13억6천여만원어치 증권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국내 상장 주식은 전량 매각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상가(80억여원)와 132억9천여만원의 예금, 184억800만원의 증권을 비롯해 모두 342억7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지난해 3월 발표(221억여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피고인 김건희가 1년 8개월 실형,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내걸었다. 아주 좋은 말이다. 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및 캄보디아 ODA사업 등 알선수재 가운데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보았다. 판단 사유는 아기 걸음마 시키듯 아주 조심스럽다. 판단 1. 도이치 주가조작(무죄) 법원은 도이치는 공동정범 공동가공 의사, 즉 범행을 나눠서 하려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계획, 실행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인식이나 묵인의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 2002도5112 판결, 2005. 3. 11., 대법 2017도21033, 2018. 5. 11. 대법 2018도20415 23. 12. 21.) 주가조작 방조는 쟁점이 아니라서 넘겼고, 시세조종 역시 범죄 인식이 없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간은 공소시효 도과로 풀었다. 판단 2. 정치자금법 위반(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관련해선 자체 연구를 위해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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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