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처리의 요건(서면-2023-원천-0136)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과-4233). 3.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4.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되고 있다. KDA는 지난 9월 21일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309-0839624)를 통해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초 처리기간인 지난달 17일에서 오는 6일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중간 회신한 바 있다.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민원처리기간)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임대주택 요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 거주주택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지난번 “부부합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에 이어 이번에는 부부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증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50억원인 경우 구분 50억원인 경우 51억원인 경우 차이 상속재산 50억원 51억원 1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 배우자공제 21.4억원 21.8억원 0.4억원 과세표준 23.6억원 24.1억원 0.6억원 결정세액 7.8억원 8.1억원 0.22억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15.2% 15.3% 22.2% 우선 세금 비교를 위해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 자왈; 인이무신, 불지기가야. 대차무끝, 소차무월, 기가이행지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 위정爲政 2.22 수레와 말이나 소를 연결하는 것을 ‘끌채’라고 합니다. 끌채가 없다면 수레를 움직일 수 없고, 단단하게 고정해야 수레를 끌 수 있습니다. 수레에서 이 부분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이음새가 끊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한자 신(信)을 한 번 살펴보시죠. 사람인(人) 옆에 말씀언(言)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무엇보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함을 뜻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중하고, 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공자는 무엇보다 사람 간의 ‘신뢰’를 중요시했습니다. 안연편(12.7)에서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공은 무역업으로 성공했지만 외교가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위장은 위(胃)와 장(腸)의 합성어다. 소화관인 위는 식도와 샘창자를 이어주는 복강 내 주머니다. 소화기계인 장은 작은창자와 큰창자로 이루어진다. 위의 기능은 음식물의 소화, 소독, 저장이다. 장은 소화와 흡수, 배설 역할을 수행한다. 위와 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위염, 위궤양, 위암, 과민성대장염, 궤양염대장염,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디. 또 심한 위장질환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장질환의 원인 중 하나는 섭생이다. 따라서 섭생을 잘하면 위장질환이 어느정도는 호전이 가능하다.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은 무, 마, 연근, 생강, 단호박, 매실 등이다. 토마토, 민들레, 마늘, 죽염, 양배추, 브로콜리도 위장 환경에 도움되는 식품이다. 이 같은 천연식품은 위장질환으로 인해 생긴 입냄새 해소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한방에서는 음식을 치료 개념으로 본다. 전통의학의 식약동원(食藥同源) 개념이 그것이다. 음식만 제대로 섭취해도 질환의 많은 부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한방에서는 과민성대장염 같은 위장질환의 상당 부분을 스트레스에 의한 칠정상(七情傷)으로 풀이한다.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가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63,087호 대비 2.0%(1,276호)가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 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고 한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1,578건으로, 전월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난 이후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 건수는 전국 212,7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하였으며 착공은 전국 113,8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까지 어려워져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인허가를 받고도 고금리에 PF 이자는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자체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GTX-A·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 ‘인동선’과 시흥 월곶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 서울 경전철 동북선 등의 개통과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청량리역 일대, 의정부역 일대, 인덕원역 일대, 부평역 일대 등이 있으며 이들 역세권의 공통점은 지역의 관문 역할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불린다. 최근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환경을 최우선하는 경향은 반영되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가장 강하게 끌고 있는 곳은 이른바 GTX 등 수도권의 쾌속교통망 건설사업이다. 대표적인 노선으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월판선), 신안산선이 있다. 시간당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이 노선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수도권 전역으로 막힘없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먼저 GTX의 경우 최고 영업속도 180km/h에 달하며 월판선의 경우 이를 상회하는 250km/h의 고속을 자랑한다. GTX와 월곶~판교선 두 노선은 실제 추진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8월 30일 일본 규슈대학교의 조나단 초이 문화관에서 “일본, GBA(광둥, 홍콩, 마카오), 베트남을 위한 기업‧스타트업 제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본 강연회는 규슈대학, 홍콩중화총상회, 광동 홍콩 기업가연맹, 홍콩베트남상공회의소의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다. 환영인사는 규슈 경제포럼, 규슈일본홍콩협회의 회장인 이시하라 진이 해주었고, 규슈 대학 총장인 이시바시 타츠로가 개회 인사를 하였다. 행사의 주된 핵심은 규슈대학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 각 분야의 중요 인사들이 많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였고 MOU 등이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상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한 이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비방 등을 우리는 현명하게 걸러낼 수 있고, 무분별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호 존중에 입각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북동아시아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과 크라우드펀딩 P2P금융은 크라우드펀딩과 흔히 혼용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은 대출채권 투자에 특화된 금융업이다. 크라우드 펀딩회사도 대출형, 보상형, 증권형직무를 수행하지만 투자방식이 다르다. 흔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2021년 8월 25일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규율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개인 또는 기업의 대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한다. 투자 수익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이다. P2P금융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추진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후 2016년 1월 24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로 등록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청약 업무를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퇴직금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이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하, 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가 생전에 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이란 유언자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률적·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유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조~제1111조). Q. 유언대용신탁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1) 재산관리 측면 ①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유증재산)은 유언장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재산관리는 유언자 본인 스스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필자도 입냄새 상담 때 종종 비타민C 함유 식품과 입냄새 관계 질문을 받는다. 결론을 말하면 비타민C는 입냄새 해소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 위장질환이나 잇몸질환에 의한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괴혈병 위험이 있다. 피하 출혈, 조직 출혈, 관절 통증, 빈혈 가능성도 높다. 구강 위생이 좋지 않기에 입냄새가 날 확률도 높아진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이 같은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항산화 효과로 인해 냄새를 사라지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 만성위염으로 입냄새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위염의 원인 중 하나가 헬리코박터균이다. 독성이 없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인체에 과잉 발생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면역력이 강화된 신체는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번식과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때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C가 많은 대표적인 과일과 채소는 딸기, 귤, 감, 키위, 레몬, 오렌지 등이다. 한의학에서는 노폐물이 부패하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해약금 해제는 시기가 중요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