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2.6℃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3℃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上편

상담 및 조사 방법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열린 질문(opened question)’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닫힌 질문(closed question)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신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질문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자를 탓하는 유도 질문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최초 상담 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며 상담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요구,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임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조사 단계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①지체없이 ②당사자 등(피해자, 행위자, 참고인)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순서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고인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위자를 조사합니다.

 

당사자 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비대면조사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 2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위원은 사내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섭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조사위원’이 진행할 경우에는 신고인, 행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직적인 위계를 악용하여 정상적 조사를 어렵게 할만한 인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확인합니다. 증거는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등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과 신고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 적정한 제재 수준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까지 자세히 기술하여 조사자가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에 의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업장에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에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행위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여부 역시 작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바탕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해당 칼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