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조사국 조사업무를 예리한 칼로 비유한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수(稅收) 채우는 일이 기본업무가 된다. 그간 세수를 둘러싼 일희일비가 밥 먹듯 일어났으니 세수에 얽힌 사연은 한 둘이 아닌가 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줬다. 의원들의 정책질의 1순위가 세수진도율 따지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수진도율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는 보고일색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원 지방분산 효과 덕분이라고 보아진다. 외형적 커다란 요인없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일군 성과였다는 자체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의 자납세액 증가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고 뽐내며 자평할 정도니 말이다. 세수 덩어리를 크게 쪼개면 행정세수와 자납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대비’라는 세무서 내부관리기준(권형사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외형(매출액)이 결정되면 행정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추계과세한 행정세수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리세수이고 행정세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수가 조상징수(繰上徵收)로 걷어 들인 세수라 하겠다. 60년대 5
(조세금융신문=서정현 편집장) 이용섭 前 국회의원은 세금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다. 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 세금불복업무를 처리하는 조세심판원장 그리고 관세청장, 국세청장까지 섭렵했다. 그 후 지방세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역임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으니 세금에 관한 중요보직은 모두 거쳤다고 봐야 한다.그를 소개할 때 흔히 ‘다양한 국정경험, 경제 및 정책전문성,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성 그리고 국회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통과한 도덕성을 갖추었다’고들 한다.이 前 국회의원을 만나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여정과 ‘쉼’을 통한 성장통 그리고 향후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 주(대담 : 김종상본지발행인, 정리 : 서정현 편집장)다음은 일문일답Q_ 최근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이곳저곳에서 강의하고 산에도 가고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분들 만나 정담도 나누고 있다. 공직에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Q_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도 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였다.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대형 금융그룹회장 몇이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은행장들과 지방금융그룹 회장들은 20%, 여타 임원들은 10%를 반납하겠단다. 올 2분기 실업률은 지난 10여 기간 중 가장 높은 3.9%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최고수준인 10.2%다. 취업률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반납하는 급여 일부라도 모아서 다소라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런 활동이 자발적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세 그룹 회장이 동시에 치고 나오고 뒤이어 계층별로 반납하겠다는 연봉비율이 정해지는 수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아주 닮았다. 당시에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임직원과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 현란하게 출발하였지만 얼마 후 슬그머니 원위치 되어버렸다. 고통을 얼마만큼 함께 나누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이번은 금융위기와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당시는 직장을 떠나는 이들에 대한 단속적 지원이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2015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넓게는 과세권 남발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적은 없는지를 따져본 국감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만 챙기다가 과세권 행사가 느슨해져서 세수일실 사례는 없었는지도 신랄하게 캐는 감사마당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세무행정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중립성과 공정과세가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국고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위기가 비춰진다. 이렇듯 어느 한 편으로 쏠리는 현상을 곧잘 보여 온 과세행정을 두고 불공평과세다 부실과세다 과잉세무조사다 무리한 징수행정 집행이다 해서 국세행정을 뭇매 때리듯 몰아 부쳐온 국감문화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세기법의 과학화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지고 선진화된 과세행정을 납세자는 주문하고 있다. 불복청구나 조세쟁송 따위가 발붙일 수 없는 이상향의 세무행정을 납세국민은 청원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이야말로 신고납부제도의 극치이고 납세의무자가 바라는 현실적인 이상형적 과세행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받아야하고 피감기업도 생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하반기 은행감독은 미국 금리인상·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사진>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가 1.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은행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0%에 달한다”면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은행의 영업모델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 은행의 실물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은행업무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은행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내부통제는 강화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원태 은행장은 수협은행이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하에서 수익성을 개선해 지속성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은행장은 지난 2013년 4월 수협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하는 해양수산 대표은행’이라는 비전으로, 해양수산업과의 연계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대표은행’으로 도약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이 은행장은 “해양수산금융은 수협은행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산정책금융 지원및 해양 전후방산업 특화금융 확대를 통해 해양수산 대표은행으로 차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수산정책자금 지원 규모 지속 확대, 해양수산 정책자금 신규사업 발굴 및 자금지원 강화, 해양수산 일반대출 증대, 전속거래처 지속 확보 등 수협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 업체와의 주거래를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수협은행의 가장 큰 현안인 사업구조개편이 신속히 마무리 돼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하여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우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세관련 조세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불복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조세심판원의 서울·수도권 이전(移轉) 논의는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진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이러한 논의가 단지 조세심판원에 국한된 문제이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요행정기관, 국책연구원, 공기업본사의 대부분을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주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물류비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문대로 외유내강형이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난 자태라고 여겨진다. “어서오세요”하면서 싱긋 웃는 부드러운 특유의 말투가 정감 있게 들린다. 그 덕에 조사국 시절이나 고객만족센터장 근무 때도, 일선현장 세정운영 면에서도 납세자와의 대화설득의 명수라는 평을 받을 만큼 유연한 스피치가 일품이다. 국세청 개청 이래 일선세무서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2일 부이사관(3급) 승진의 영광을 안은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을 찾았다.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직원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소통을 통한 신뢰가 쌓여져야만 납세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세정,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도 가능하다”는 박 서장은 “이같은 생각은 평소의 일선세정 운영 방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더가 가져야 할 소신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인다. 일선 세무서장이 본청과 지방청을 거치지 않고 3급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박 서장이 처음 있는 인사여서 국세청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이같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취임 초의 인사의지를 재확인한 케이스
(조세금융신문)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정부가15년만에서울시내면세점3곳을새로추가하여중국관광객 모시기에 팔을걷어부쳤다.어렵게면세점특허를획득한업체들은그동안준비한포트폴리오대로6개월이내에개점준비를마쳐야한다. 그동안한국관광산업은유커라고불리는중국관광객덕분에지속적인성장을해왔다.최근에는메르스사태로많은어려움이있었지만조만간국내관광산업은1000만유커시대를맞을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보고있다. 관세청은이번서울시내면세점추가특허로약3000억원의신규투자및4600여명의고용창출과함께우리나라의외국인관광객2000만명조기달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쉬운것은정부의관광정책들이일본에비해훨씬열악하다는점이다.그동안 양적으로는많이성장했다고하지만실제질적성장은일본에비해훨씬부족한것이현실이다. 특히 중국하이난섬과상하이뿐만아니라일본과대만도면세점사업확장에많은관심을갖고있어앞으로이부분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면세점사업은8조2000억원으로세계최대규모라고할수있다.면세점은사업자체의성장성은물론관광과연계한발전가능성등의측면에서유망성장동력산업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이번신규시내면세점사업자선정을통해한국관광산업이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면세점시설을 단순한매장수준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리조트화한현대적유통공간으로 바꿔 체류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기자) 사공이많으면배가산으로간다?적어도관세법인우신에는해당되지않는말인듯하다.현재우신에는5명의사공이존재한다.김순태,양병두,견주필,강철순,장호곤대표관세사가바로5인의사공.이들은상명하복이아닌토론을통해올바른목표를 추구하는조직문화를가지고,권역별및분야별대표관세사체제를통해고객에게최상의통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는중이다.특히지난1996년창업부터현재까지중심에서서우신을이끌고있는김순태대표는‘도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