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불황기로 꼽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매입해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지난해(2022년)에 이어 올해(2023년)도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요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단 은퇴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매한가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 용지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 빌딩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상당수 아버지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직접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예 지어진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각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쾌적한 수도권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누구나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저점이고 고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세금을 살펴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부동산 시장(특히 주택)이 호황기였는지 또는 침체기였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폭등하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청약, 대출제한 및 세금 중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반면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폭락하거나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아지면 대출 및 세금 완화 등으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통한 주택시장의 규제와 세금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을 통하여 주택시장 규제하는 방법 1)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누군가 그것을 사서 더 비싸게 팔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려서 부동산을 쉽게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양도소득세 세율 증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있습니다. 구분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휘발성 황화합물은 입냄새의 주원인이다. 사람의 입안에는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드는 박테리아 300여종이 서식한다. 휘발성 황화합물 생성은 입안이 건조할수록 많아진다. 산소와 친연성이 떨어지는 혐기성 세균의 증식 때문이다. 박테리아의 먹이는 음식물찌꺼기, 탈락된 구강 점막, 세포, 혈액 등이다. 이 물질들의 단백질이 분해될 때 휘발성 황화합물이 발생해 악취가 난다. 이 냄새가 입이나 코를 통해 나오는 게 입냄새다. 입안에서 박테리아 창궐지역은 혀의 뒤쪽이다. 타액이 부족하고, 칫솔질도 쉽지 않아 청소가 잘 되지 않는 탓이다. 잘 닦이지 않은 혀에는 백태가 쌓일 수 있다. 백태가 두꺼워지며 휘발성 황화합물이 다량 생산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설태만 제거해도 입냄새 일부는 사라진다. 생활 속의 간편한 구취 완화는 오래되고 두꺼운 설태를 제거에 있다. 방법은 양치질 때 가끔 혀를 닦아주는 것이다.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혀클리너로 긁어준다. 다만 혀의 돌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볍고 부드럽게 민 뒤 물로 헹군다. 치약은 휘발성 황화합물 제거에 도움 되는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포함된 제품이면 더 좋다. 또 타액 분비를 줄일 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모회사의 일본어는 親회사이다. 親(おや)은 어버이를 말하고, 영어로는 ‘parent company’ 이니 우리말에만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 일본에서 ‘親子上場’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동시상장을 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적당한 용어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중복상장’ 정도로 칭하는 것 같다. 親子上場을 구글에 검색하면 다수의 일본 문헌이 검색된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별도 항목이 있는데, 일본에 독특하게 침투한 현상으로 해외에는 親子上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 문헌에서는 친자상장이 글로벌 시장에는 없는 일본 특유의 현상으로서, 일종의 ‘적폐’ 비슷하게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PwC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친자상장 해소의 트렌드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2006년 417개에서 2020년에는 259개로 줄었다고 전한다. 일본의 친자상장 비율은 6.1%인데, 미국은 0.5%이고 영국은 0.0%라는 통계도 소개한다. 일본 문헌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언급이 없다.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이버에 한국어로 ‘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개 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유형 실질적인 보험료납부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자) 보험사고 보험금수익자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1 부 부 모 모 사망 자녀 증여세 2 모 모 자녀 연금지급개시 자녀 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미국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 지식재산권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스타트업의 성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단 테크기업에 중요한 특허에 대하여 논해보자.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에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와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기업이 VC로부터 받은 초기 투자금액도 많다고 한다. 이 결과를 어떠한 각도에서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숙취가 많은 날에는, ‘미국에 특허출원을 많이 하면 VC로부터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장하고 숙취에서 좀 깨면, ‘일단 미국에 뭐라도 특허출원을 많이 한 다음에, VC들에게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투자를 좀 더 받아볼까?’라는 이상한 꿍꿍이를 품을 수도 있다. 둘 다 정상은 아니니 그러지 말고, 보다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자.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와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의 상관관계 미국에 특허출원을 많이 한 스타트업은 일단 조직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탄탄하다는 뜻이다. 특허와 조직관리가 무슨 관계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직관리가 되지 않으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경제에 대해 알아보는데 주로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는 2022년 이후에도 ‘금리’를 빼놓고는 경제와 투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는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정리했는데 자세하게 금리변동에 대한 경제와 금융부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금리와 환율, 대출이자 변화로 인한 자산 가격, 투자자들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시장금리는 당연하게 영향을 받는데 일단 단기 금리가 변동되고 이어서 장기금리에 영향을 받고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금리라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서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에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국내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미국 기준금리의 한국 기준금리 역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수출지원제도로서의 관세환급 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 등 여러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국산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한다는 면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거래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국내거래의 증명방법과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필요성 우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올여름 4년 만에 찾아온 엘니뇨현상으로 해수온도 상승과 아울러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도 어느 때보다도 폭염과 폭우가 자주 교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터이다. 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는 재해 수준의 폭염과 장마철 외에도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폭우의 기세가 매섭다. 이에 국민 생활 전반은 물론이고 각 산업계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향후에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바이다. 자산시장에서도 당분간 변화무쌍한 기후여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듯한데, 자칫 극한의 기후로 인해 골프장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일이 누적되면 회원권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물론 회원권시세가 다수의 예상을 깨고 금년 상반기 줄곧 상승세를 보였기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기도 하지만, 결국 골프장 산업도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코스와 기타 시설물 기반인 일종의 장치 산업인 까닭이다. 그런데,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골프회원권 중에서도 이러한 시류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 종목이 있다. 바로 요즘 말도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지난 호에 이어서> 뉴욕타임즈의 기자 지나 스미알렉은 유명한 셀리브리티다. 물론 기자로서 명성을 그 스스로가 쌓은 것이다. 올해 초 출간된 『무한: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연방준비제도(Limitless : The Federal Reserve Takes On A New Age Of Crisis)』는 스미알렉의 첫 저서이자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 책이다. 스미알렉의 책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딱 두가지만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시도한 스토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준이 금융안정이나 물가안정만이 아니라 고용문제에 힘을 다하려는 시도, 즉 100년 연준의 정책 프레림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스미알렉의 안내를 받으며 추적해 보려고 한다. 그 중심에 현 연준 의장 파월이 있다. 스미알렉은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한 독자들에게 경고부터 날린다. “시작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에 대해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a) 연준이 세상을 구했다, (b) 연준이 세상을 망쳤다, (c) 연준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일종의 비밀 컬트 집단이다는 주장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는 도교의 오행설에 따라서 군대의 깃발을 황색으로 통일하였다. 도성의 남쪽에 남단(南壇)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천제를 올렸다. 도교문화는 삼신산과 무릉도원을 표현한 산수문전, 봉래산을 조각한 백제금동대향로, 그리고 부여 궁남지의 방장산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백제 예술의 극치이면서 한국 예술의 원류가 되었다. 도교적 사고의 산수문전 토지는 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시 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무령왕릉 지석(誌石)은 토지신에게 땅을 샀다는 토지 매지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에 도교의 도사들이 주문을 외울 때 내는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의 표현이 있디. 왕릉 입구의 진묘수는 무덤을 지키는 뿔과 날개가 달린 상상의 동물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나 악귀를 막고, 죽은 영혼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 남조의 황제릉에 돌로 만든 진묘수 한 쌍을 무덤 앞에서 세웠다. 외리문양전은 부여 외리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벽돌로 42매가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다(1937년). 보물로 지정된 8매는 봉황무늬, 산수무늬, 산수도깨비무늬, 산수봉황무늬, 연꽃도깨비무늬, 연꽃구름무늬, 연꽃무늬, 용무늬이다. 특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 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자왈; 군주 주이불비 소인비이불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귀지만 편을 들지 않고, 소인은 편을 들지만 두루 사귀지 않는다.” - 위정(爲政) 2.14 공자의 제자들은 나이와 시기에 따라서 선진(先進)과 후진(後進)으로 분류하거나, 1기, 2기, 3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중국의 《논어》 전문가인 리링 교수는 《상가구》라는 책에서 공자의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1기는 공자가 35세 이전에 받아들인 초창기의 제자로 다음의 다섯 명을 언급했습니다. 안무요(자는 자로), 염경(자는 백우), 중유(자는 자로), 칠조계(자는 자개), 민손(자는 자건)이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 안연의 아버지 안무요, 염경과 중유는 공자와 나이 차가 불과 6살, 7살, 9살밖에 안 났습니다. 2기 제자는 공자가 노나라의 반란을 피해서 제나라로 건너간 후 다시 노나라와 돌아왔을 때로 여덟 명입니다. 대략 40대인 불혹(不惑)의 시기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유명한 안회(자는 안연), 염구(자는 자유, 염유), 염옹(자는 중궁), 단목사(자는 자공)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기 제자는 그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다. 보험 모집인과 체결하는 보험 계약은 회사에서 제시한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답변해야 하며 상담사와 전화로 체결하는 보험은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해야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약관 규정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하는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은 거창한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아닌 혈압을 여러 번 측정한 후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의 수치가 확인되었을 때 1기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전부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나 연령, 가족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운동, 식이요법 등을 통한 경과관찰이나 약물 처방을 받게 된다. 약물 처방이 없더라도 높은 혈압수치가 나와 고혈압으로 진단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0척 중 3척만 제때 입항…‘시동’끈 선박, 수출기업 ‘발동동’”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을 때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각국은 인적‧물적 대외 교류를 급진적으로 막는 여러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외와의 접점인 항만을 아예 봉쇄하거나 최소한의 작업만 가능하게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다시 항만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그동안 밀렸던 물동량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항구에서 물품의 원활한 흐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인 LA항과 롱비치항은 하역작업이 매끄럽지 않아 무역선이 항구에 도착해도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롱비치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39척의 화물선이 바다에 떠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역작업이 원활치 않음에 따라 수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계약위반, 글로벌공급사슬의 단절 등 시간의 지연에 따른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