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20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시설 종사자와 장애우들을 위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성우원 이외에도 금곡종합사회시설, 둥지공동생활가정,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동운 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우원에 입소해 있는 모두가 즐겁게 설 명절을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에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으며,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주요 포인트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받는 대표적 공제항목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한 사례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담대까지 끌어서 갭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 주담대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갭투자를 위해 빌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금에 대해선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빚을 끼고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낀 빚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통째로 증여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선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그 원금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연계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19일 안내했다.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24시간 AI상담 및 업무시간 내 전화상담(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자금공제, 장애인 부양가족 연말정산을 돕고자 주제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과 함께 대구시 중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교감을 나누었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대구국세청 측은 적응훈련 중인 작업자들과 함께 ‘건설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해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고, 남산보호작업장 측에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이수성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늘 잊지 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되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자동채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 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6일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 등은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대상의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카드, 현금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철저한 징수를 위해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아예 노출하지 않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차단한 소득초과자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까지,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특허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당 1원이다.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부득이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는다. 기술거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하고,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김종복 前삼성서장 명예퇴임식에 이례적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부이사관 임명장을 직접 전수하고, 치사를 하는 등 신망이 높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전아트센터’ 5층(양재역1번)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김종복 前 삼성서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주식변동, 가업승계, 조세불복,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업무를 통해 대법인, 중견기업, 자산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종복 전 삼성서장은 ‘국세청 조사通’으로 31년 근무하면서 서울국세청 조사1국(대법인 조사), 2국(법인조사⬝개인조사), 3국(양도⬝상속⬝증여등 재산세조사), 4국(심층세무조사), 국제조세관리관실(역외탈세 조사) 등 대부분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 조사반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사무관), 조사3국⬝4국 조사과장(서기관) 등을 거쳐 이른바 ‘세무조사 달인’으로 손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주식변동실무팀’근무시 ‘계열그룹 사주’의 주식변동 조사를 하면서, ‘시계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