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5.1℃
  • 맑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10.2℃
  • 맑음강화 -3.2℃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근로자 수 조작해 거짓감면, 서초동 모 세무법인 징계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FF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FF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FF를 징계할 것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나면 주는 세금 혜택이다.

 

최근 세무업계에서 근로자 수를 조작해 허위 감면을 청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