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송부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 출간했다. 해당 서적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은 기업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복잡한 학술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 저자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오용석 고문, 문성, 서경희 변호사, 윤여훈, 정한욱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자사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한다.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는다.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일본의 관세역사 연구 학자인 조창홍교(朝蒼弘敎)는 저서 “세계의 관세사”에서 고대 그리스는 ⓵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먹거리(농산물)가 부족하여 교역이 필요했고 ⓶ 주조화폐의 유통 및 모험대부(보험제도)의 보급이라는 해상운송의 위험을 헷지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고, ⓷ 아테네의 해군력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는등 국력의 지원으로 무역이 융성하였으므로, 징세 청부인이 징수하는등 관세제도가 발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가 맹자는 기원전 372 – 289년 사람으로, 관세는 물자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면에서 손해이고, 철폐해야 한다고 했고, 관소(세관)는 검사를 하되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관소(關所)의 이상상(理想像)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란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었다. 대다수의 중국 왕조들은 정복 왕조인 원나라를 제외하면, 지배층인 농촌 지주들의 성향이 해외진출·무역과는 맞지 않았다.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은 농업 노동력의 상실과 사회 생산기반의 훼손을 초래하고, 세금의 감소를 가져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사들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선 해당 개정안 검토 시 노무와 관련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리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영역을 넘어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노무사들이 문제 삼은 조문은 세무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다.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나열한 조문으로 현행 제1항 제3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를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노무사들은 이에 대해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행 업무를 세무사법 시행령에 못 박아 노무사 업무를 침해하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목적은 결산장부와 관련된 것으로 급여대장‧임금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기한을 변경한다.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법에는 금융회사 휴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월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금)부터 시작해 4~5일 주말을 거쳐 추석 연휴가 6~8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 9일 한글날(목)이 덧붙이면서 7일간 연휴가 진행된다. 월~금 영업일로 치면 5영업일이 휴일이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도 휴무다. 국세청은 영업일 고려없이 9월 국세분에 대해 5일간만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10월 16일부터는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이 열리기 때문에 9월분과 10월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실제 국내 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 외국산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 품목은 반드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 구매해야 하며, 2024년 기준 약 29조 3천억원 규모(공공조달 계약의 13%)에 달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의 조달계약 3025개 품목과 1만 8873개 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제조공정과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제보가 접수된 물품이나 위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 단속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은 ▲외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일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대일 상호·품목 관세 인하 조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국 정부의 구체적 조치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 때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여 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식약처, 국토부, 특허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겠다”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