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 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