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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김영환 “힘찬병원‧자생한방병원 등 의료계 간납업체…사익편취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4일)에 이어 의료계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 사익편취 행태를 지적했다.

 

병원 및 의료재단–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중간에 병원장 일가 및 임원들이 보유하는 간납업체를 하나 넣어서 리베이트 비용을 세탁하고,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이 의약품과 치료재료대 등 각종 물품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 차익만큼 병원장 일가가 사익을 빼돌리는 구조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에 들어간 돈은 외부로 함부로 뺄 수 없는데, 병원이 개인의 돈벌이가 되면 국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장 일가가 간납업체 물품공급계약을 악용하면 사익추구도 하고, 사익추구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은 건강보험과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공정위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혐의가 있는 병원들을 검찰 고발한 상태이다.

 

김 의원도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도 사익편취에 대해 들여다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상원의료재단 및 힘찬병원이 메디시크를 간납업체로 두고 있는데, 이수찬 병원장, 병원장 배우자 박혜영이 메디시크 지분 100% 갖고 있다.

 

202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상원의료재단(힘찬병원)은 그해 메디시크로부터 184억원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메디시크 보고서에선 상원의료재단에 물건을 팔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감사보고서상으로 327억원 매출 누락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장 소유의 간납업체 피알파트너‧메디시크가 상원의료재단의 돈을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공개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간납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평균 1.67%에 불과한 반면, 상원의료재단은 2022~2024년 영업이익률이 –8.54%로 영업적자를 보는 반면, 이곳에 물품을 공급하는 메디시크는 23.0%, 피알파트너는 무려 54.17%에 달했다.

 

피알파트너는 이수장 병원장 90%, 배우자 박혜영이 10%를 보유하는 회사로 메디시크의 100% 부모회사(지주회사)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의 지인 회사이자 윤석열 정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배우자(신지연) 집안 회사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제이에스디원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10%, 배우자 전일색 10%, 장남 신동진 40%, 장녀 신소연 20%, 차녀 신지연 20%가 보유하는 회사다.

 

제이에스디원은 대표가 차녀 신지연인 자생한방병원에 90억을 빌려주고, 자생홀딩스에도 35억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이 돈을 못 받게 됐다며 채권을 손실(제각) 처리해버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이에스디원은 2020~2023년 자생홀딩스는 4.6%로 이자율을 받고, 자생바이오는 2%대로 이자를 받았는데,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생한방병원에도 그린명품제약이라는 간납업체가 있는데, 배우자 전일색 10%, 장남 신동진 50%, 장녀 신소연 20%, 차녀 신지연 20%를 보유하는 회사로 2022년 기준 특수관계법인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5.4%, 당기순이익률이 50.6%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간납업체 쪽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 과정이 있고, 이 결과 환자들은 고부담을 지게 된다”며 “국민의 복지 의료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정말 절실하게 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료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간납업체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저희도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의료기관 세무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김 의원이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의료법인들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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