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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AEO 인증 갱신으로 물류 경쟁력 입증

서울법인 AEO ‘AA등급’ 재인증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인증 수여식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과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2015년 호텔롯데 법인으로 AEO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두 번째 갱신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서울과 부산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 법인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모든 법인의 AEO 인증을 획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에 기반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인증하는 국제 표준 제도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우수 인증 기업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인증에서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설 투자, 임직원의 높은 법규 준수 이해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A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은 “AEO 재인증을 통해 롯데면세점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수출입 관리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글로벌 통관 및 물류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AEO 인증 외에도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영국표준협회 BSI)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을 획득하며, 글로벌 유통·면세 업계 최고 수준의 물류 경쟁력과 법규 준수 체계를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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