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인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중 일부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주문과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잃게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의 파면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일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일대가 대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탄찬파’) 측은 별다른 소란 없이 질서 정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급차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도 차분하게 취재를 진행 중이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탄반파’) 측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주로 노년층이 모이면서 구급차가 여러 대 배치되었고, YTN과 한국경제 등 국내 언론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의 대비가 극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며 최고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경찰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서울에 210개 기동대(1만4000명)를 집중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