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궐련형 담배의 핵심 부품인 ‘필터 로드(Filter Rods)’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단순한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섬유를 가공해 만든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 기본세율 10%)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사건은 수입업체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열사로부터 궐련형 담배 제조에 쓰이는 필터 로드 103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으로 신고해 관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 물품에 대해 ‘워딩이 아닌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광주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2025년 2월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곧바로 “원래 신고했던 워딩 제품(5601호)이 맞다”며 처분청인 부산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다음 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이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토론에는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2010년 8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