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배당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가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대상 배당금은 2026년~2029년분으로 올 한해 벌어들인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기에 둘 사이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나 다른 금융소득과 더해 2000만원까지 14%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나눠 신고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고배당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도 몰라 혜택을 못 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 안내에도 나선다. 올해 중 고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남세무서(서장 조창우)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을, 클리오 주식회사,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을,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를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송수영 대표이사는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남세무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세무서장은 “성실 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하나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약 3천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으로 고소득자 또는 부자를 위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소득세는 선진국 중에서 낮다. 한국의 낮은 소득세를 물가연동으로 억제하자고 하는데 그 비교대상으로 드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소득세를 2~5배 가량 내는 나라들이다.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인한 착시를 제외해도 2~3배 정도는 더 높다. 근로소득세만 말하자면, OECD 평균보다 세 부담률이 10%p 적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최근 높아진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펑크와 법인세 폭락 등의 상대적 반사효과다. 한국은 경제규모, 몸집은 OECD 선진국이지만, 직접세 및 소득재분배 시스템은 고소득국가 중 모리셔스. 스위스, 루마니아와 더불어 최하위권이며, 중진국과 비교해도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뒤떨어져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첫해인 지난해 '트럼프 관세'에도 미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줄였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지난해 미국과 아프리카 교역액은 약 800억달러(약 118조원)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이 기간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적자를 65억 달러에서 3분의 1가량인 19억달러로 줄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GOA는 2000년 제정돼 2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이 미국 시장에 섬유, 자동차,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아프리카 산업화와 고용 창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0월 종료됐다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6조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로드 국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과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이동선)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위해물품 차단 ▲자진신고 홍보 ▲제도 개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운영위원회 측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마약류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장원지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민사 및 형사 소송, 감사·조사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은 2020~2022년 사이 광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임효량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고 알려진다.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거치며 축적한 임효량 변호사의 법리 분석 역량과 재판 실무 경험이 태평양의 복합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26-1차 회계·감사 품질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감사인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한다’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고의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실소유주를 최다 5년간 퇴출하고, 저가 덤핑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배구조 취약한 기업에 지정감사 확대,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많이 받도록 지정체계 변화 등이 주된 골자다. 한국의 회계감사 제도는 2018년 외감 3법 전면 개정 후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때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회계감사품질 신인도를 일약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 자본시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의 감사 강화에 대한 반발 등 외감 3법은 여러 도전을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제도적 장치들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국의 회계감사 신인도는 바닥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지만,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언해왔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