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되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하여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라면서, "타 자격사의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규정했다. 고시회는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납세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5일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세심판원의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의 행적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가 제시되면서, 새로 제시된 슬로건 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승진을 미끼로 직원을 강제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공식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년동안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판에 기여한 민·관의 인사들을 치하하고,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판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이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의 50년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권익 보호 기관으로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행정 개선을 위해 상임‧비상임 심판관으로 법관을 파견하는 안과 중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조세 사건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조직법 50조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허가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준사법부터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중재 제도를 도입해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충적인 대안 고려하고, 서로 불만이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 국선 대리인 제도 활성화, AI 남용 방지 가이드 라인, 국제조세 전담부 신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세기본법 76조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신속성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한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안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증거 서류 등은 그 서류를 평가해서 조사서에 놓기보다는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조사서를 구성하면, 심판관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임심판관들이 결정서 작성에 관여하여 법리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 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 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 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5일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조세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지켜왔다”라며 “조세심판 제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조세불복 행정에 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독립적, 중립적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 조세행정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납세권리 기관이란 취지에서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책임성, 공정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방식이 개선됐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면서 내국세‧관세‧지방세 불복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조세 분야 최고 통합 권리 구제 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와 산학 협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5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강호익 부회장, 편만리 중소기업혁신연구원장, 홍한표 기업진단감리위원장, 김학주 경기남부지회 부지회장이 참석했다. 수원대학교에서는 임선홍 부총장, 홍진환 경영대학원장, 김호영 교수, 박상섭 교수가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회원 가운데 수원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해 추천하게 된다. 수원대학교는 이들에게 등록금의 30%를 감면하는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 교류와 교육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은 물론 컨설팅 지원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혁신 등 폭넓은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자격사인 경영